​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수사 강화…강력팀 투입

입력 2020.07.04 (15:09) 수정 2020.07.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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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서 교통과의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형사과의 강력팀이 합동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제(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3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을 올린 김 모 씨는 "지난달 8일, 어머니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라며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이송을 10분간 지연시켰고, 이후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KBS와 통화에서 "폐암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라며 "택시기사는 실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이때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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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4 15:09:27
    • 수정2020-07-04 15:14:11
    사회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서 교통과의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형사과의 강력팀이 합동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제(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3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을 올린 김 모 씨는 "지난달 8일, 어머니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라며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이송을 10분간 지연시켰고, 이후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KBS와 통화에서 "폐암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라며 "택시기사는 실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이때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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