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서 집게 쓸 때 비닐장갑 껴야…구내식당은 ‘시차제’

입력 2020.07.05 (07:17) 수정 2020.07.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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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수많은 일상 중 하나가 바로 음식문화입니다.

뷔페에서는 음식을 집는 집게를 쓸 때 비닐장갑을 써야하고, 구내식당을 갈 때는 '시차제'로 이용자를 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음식점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유형별로 맞춤별 방역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불과 5분간 있었던 고등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불특정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하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식당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로 음식점이 지목되면서, 정부가 맞춤형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뷔페에서는 공용집게 사용 시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쓰고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단체식당에서는 시간대별로 나눠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하고, 반찬을 되도록 나눠 먹지 않게 1인 반상이나 개인 접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달 1일부터는 감염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을 갈 때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통해 출입 기록을 해야 합니다.

주점이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 운동시설 등 모두 8개 시설이 대상인데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QR코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4곳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나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업소 주인과 이용 손님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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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뷔페서 집게 쓸 때 비닐장갑 껴야…구내식당은 ‘시차제’
    • 입력 2020-07-05 07:19:41
    • 수정2020-07-05 11:04:39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수많은 일상 중 하나가 바로 음식문화입니다.

뷔페에서는 음식을 집는 집게를 쓸 때 비닐장갑을 써야하고, 구내식당을 갈 때는 '시차제'로 이용자를 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음식점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유형별로 맞춤별 방역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불과 5분간 있었던 고등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불특정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하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식당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로 음식점이 지목되면서, 정부가 맞춤형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뷔페에서는 공용집게 사용 시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쓰고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단체식당에서는 시간대별로 나눠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하고, 반찬을 되도록 나눠 먹지 않게 1인 반상이나 개인 접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달 1일부터는 감염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을 갈 때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통해 출입 기록을 해야 합니다.

주점이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 운동시설 등 모두 8개 시설이 대상인데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QR코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4곳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나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업소 주인과 이용 손님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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