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게 피해 전액 보상”

입력 2020.07.06 (10:50) 수정 2020.07.06 (1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늘(6일)부터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에 대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스를 통해 발생한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되는 범위는 제삼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 피해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입니다.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피해를 접수하는 웹사이트도 운영됩니다.

다만,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와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토스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조치 담당 조직을 신설해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카카오페이'도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기관의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자체 사고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되면 먼저 보상하는 등 고객보호 강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게 피해 전액 보상”
    • 입력 2020-07-06 10:50:37
    • 수정2020-07-06 10:50:58
    경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늘(6일)부터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에 대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스를 통해 발생한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되는 범위는 제삼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 피해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입니다.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피해를 접수하는 웹사이트도 운영됩니다.

다만,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와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토스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조치 담당 조직을 신설해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카카오페이'도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기관의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자체 사고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되면 먼저 보상하는 등 고객보호 강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