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지휘’ 요청하나?…추미애 수용 가능성 낮아

입력 2020.07.06 (21:03) 수정 2020.07.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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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윤 총장의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대로라면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 총장도 '수사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이 이걸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쟁점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 계속 평행선이네요?

[기자]

네, 한 마디로 장관의 수사지휘가 정당한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낸 지휘 문서인데요.

검찰청법 8조에 의거했다고 써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인데,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지휘라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같은 법 12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관의 지시 중 수사팀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하라는 내용이 법 위반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도 수사지휘를 한 게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추 장관의 지휘가 적법한지 여부가 될 텐데, 이 또한 입장이 엇갈립니다.

추 장관의 지휘 문서를 보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팀이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 장관은 줄곧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이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겠다던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자문단을 소집하려 하는 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중앙지검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어 불가피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우선 전문수사자문단 중단은 회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은 손을 떼라고 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검사장 회의를 통해 명분을 쌓은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에게 부당성을 설명하고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결국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지휘를 다시 내리거나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3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죠?

[기자]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권한쟁의심판입니다.

헌법 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침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가려주는 건데요.

법무부 소속인 검찰청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이에 반해 헌법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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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재지휘’ 요청하나?…추미애 수용 가능성 낮아
    • 입력 2020-07-06 21:04:47
    • 수정2020-07-06 2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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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윤 총장의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대로라면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 총장도 '수사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이 이걸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쟁점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 계속 평행선이네요?

[기자]

네, 한 마디로 장관의 수사지휘가 정당한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낸 지휘 문서인데요.

검찰청법 8조에 의거했다고 써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인데,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지휘라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같은 법 12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관의 지시 중 수사팀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하라는 내용이 법 위반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도 수사지휘를 한 게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추 장관의 지휘가 적법한지 여부가 될 텐데, 이 또한 입장이 엇갈립니다.

추 장관의 지휘 문서를 보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팀이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 장관은 줄곧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이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겠다던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자문단을 소집하려 하는 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중앙지검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어 불가피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우선 전문수사자문단 중단은 회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은 손을 떼라고 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검사장 회의를 통해 명분을 쌓은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에게 부당성을 설명하고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결국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지휘를 다시 내리거나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3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죠?

[기자]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권한쟁의심판입니다.

헌법 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침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가려주는 건데요.

법무부 소속인 검찰청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이에 반해 헌법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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