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인가, ‘세금 합리화’인가…주식 양도세 쟁점 총정리

입력 2020.07.07 (09:24) 수정 2020.07.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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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세제 개편안', 오늘(7일) 공청회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등 논란
정부 "이중과세도 증세도 아냐"
공청회 거쳐 이달 말 개편안 확정


정부가 지난달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거세다.

방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깎아주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로 생기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체계로 묶어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손해는 최장 3년 후까지 이월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나온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주식 양도세를 새로 만드는 건 '이중과세'라는 불만 등이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불만들은 정부가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제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증세 의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는 절대 아니며, 불합리한 세금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전체적인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 확정되는데, 이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7일) 오후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인터넷(https://url.kr/cOFZ3a)으로 생중계되는데, 공청회를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금융 세제 개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


①'증권거래세 유지'는 이중과세인가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의 20%(3억 원 초과는 25%)를 양도세로 걷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없던 세금인 양도세를 만들었으니, 있던 세금인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양도세를 만들면서 거래세를 낮추기 때문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하는 것 자체로도 세금을 내는데, 거래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을 내는 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폐지하면 '단타 매매'를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는 상위 5%만 내게 되고, 거래세 인하 혜택은 모두가 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②'펀드 공제액 0원'은 형평에 어긋나는가?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신설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뒀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생긴 연간 수익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공제액이 2,000만 원이란 의미다.

다만, 해외 주식 등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으로 했는데, 펀드 투자는 기본 공제액을 따로 두지 않았다. 1원이라도 순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발 역시 터져 나왔다. 주식 투자 수익은 공제해주면서, 펀드 투자 수익은 공제해 주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손익 통산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펀드 내에서 한쪽에선 이익이 나고 다른 쪽에선 손해가 나면 이익이 난 부분에 무조건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순이익이 나는 경우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또, 손해를 최장 3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며,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펀드 투자 수익의 기본 공제액이 0원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도 펀드 기본 공제액에 대해선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③'장기 보유 혜택'도 도입해야 하나

주식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때 세금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를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주식은 왜 없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서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요소를 감안해 장기 보유 혜택을 주지만, 주식은 금융자산이라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서 장기 보유 혜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동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도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공청회에서 쟁점은 되겠지만,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계에서도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며 "장기 보유 혜택이 장기 보유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④'월별 원천징수'는 불합리한가

마지막 또 하나의 불만은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매월 징수한다는 점이다.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떼고 월급을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2,00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이 난 상황에서는 이후 생기는 양도 차익에 매달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연간 양도 차익이 손해를 제하고도 2,000만 원을 넘겼다면, 8월부터는 양도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또 이익을 내는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양도 차익 전액을 투자하지 못하고, 차익에서 세금을 빼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기나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을 거두는 거로 세금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문제는 '독소조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인터넷에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 전문가는 쟁점이 되더라도 해결이 어렵지는 않다고 봤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월별 징수를 분기나 반기 등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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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인가, ‘세금 합리화’인가…주식 양도세 쟁점 총정리
    • 입력 2020-07-07 09:24:29
    • 수정2020-07-07 09:26:00
    취재K
'금융세제 개편안', 오늘(7일) 공청회<br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등 논란<br />정부 "이중과세도 증세도 아냐"<br />공청회 거쳐 이달 말 개편안 확정

정부가 지난달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거세다.

방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깎아주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로 생기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체계로 묶어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손해는 최장 3년 후까지 이월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나온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주식 양도세를 새로 만드는 건 '이중과세'라는 불만 등이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불만들은 정부가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제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증세 의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는 절대 아니며, 불합리한 세금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전체적인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 확정되는데, 이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7일) 오후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인터넷(https://url.kr/cOFZ3a)으로 생중계되는데, 공청회를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금융 세제 개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


①'증권거래세 유지'는 이중과세인가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의 20%(3억 원 초과는 25%)를 양도세로 걷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없던 세금인 양도세를 만들었으니, 있던 세금인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양도세를 만들면서 거래세를 낮추기 때문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하는 것 자체로도 세금을 내는데, 거래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을 내는 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폐지하면 '단타 매매'를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는 상위 5%만 내게 되고, 거래세 인하 혜택은 모두가 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②'펀드 공제액 0원'은 형평에 어긋나는가?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신설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뒀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생긴 연간 수익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공제액이 2,000만 원이란 의미다.

다만, 해외 주식 등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으로 했는데, 펀드 투자는 기본 공제액을 따로 두지 않았다. 1원이라도 순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발 역시 터져 나왔다. 주식 투자 수익은 공제해주면서, 펀드 투자 수익은 공제해 주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손익 통산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펀드 내에서 한쪽에선 이익이 나고 다른 쪽에선 손해가 나면 이익이 난 부분에 무조건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순이익이 나는 경우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또, 손해를 최장 3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며,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펀드 투자 수익의 기본 공제액이 0원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도 펀드 기본 공제액에 대해선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③'장기 보유 혜택'도 도입해야 하나

주식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때 세금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를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주식은 왜 없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서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요소를 감안해 장기 보유 혜택을 주지만, 주식은 금융자산이라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서 장기 보유 혜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동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도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공청회에서 쟁점은 되겠지만,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계에서도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며 "장기 보유 혜택이 장기 보유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④'월별 원천징수'는 불합리한가

마지막 또 하나의 불만은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매월 징수한다는 점이다.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떼고 월급을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2,00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이 난 상황에서는 이후 생기는 양도 차익에 매달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연간 양도 차익이 손해를 제하고도 2,000만 원을 넘겼다면, 8월부터는 양도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또 이익을 내는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양도 차익 전액을 투자하지 못하고, 차익에서 세금을 빼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기나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을 거두는 거로 세금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문제는 '독소조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인터넷에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 전문가는 쟁점이 되더라도 해결이 어렵지는 않다고 봤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월별 징수를 분기나 반기 등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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