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 비디오 손OO’ 美 인도 거부에 외신 비판…“달걀 18개 절도 형량”

입력 2020.07.07 (10:03) 수정 2020.07.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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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00(24살)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법원이 거부하자, 외신들도 비판적 기사를 내놨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외신기자의 SNS 등을 타고, 성범죄와 성범죄물에 대한 한국 검찰과 법원의 안이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사실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 BBC 서울특파원 "손 씨, 달걀 18개 절도범과 같은 형량"
"피해자 중엔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있는데..."

영국 BBC의 서울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는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구형했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00이 그와 같은 형량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라 올린 관련 트윗에선 "심지어 희생자 중엔 겨우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있었다"며 비통함을 드러냈습니다.

로라 비커(BBC 서울특파원) 트위터 캡쳐로라 비커(BBC 서울특파원) 트위터 캡쳐

비커 특파원의 트윗에는 국내외에서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해당 내용은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한국은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다", "이런 판결이 성범죄자들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 "역겹다", "너무 불공평하다", "믿을 수 없다"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한편 비커 특파원은 '검찰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의 링크도 첨부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링크된 기사가 나간 뒤 검찰은 "이 남성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됐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손00의 범죄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40대 남성의 절도죄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손00의 처벌이 황당할 만큼 가볍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자세한 사실은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걀 18개 훔친 40대 남성’ 관련 기사‘달걀 18개 훔친 40대 남성’ 관련 기사

■ 뉴욕타임스, BBC "손00, 겨우 18개월 만에 석방"

미국 '뉴욕타임스'는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운영자인 손 씨는 겨우 1년 반 만에 풀려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6일자 기사뉴욕타임스 6일자 기사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BBC 6일자 기사 BBC 6일자 기사

■ '미국 인도' 거부할 이유 없다면서…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킨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의 6일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 소결론>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다"


그러니까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00이 한국에 남아서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소탕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총 23쪽에 이르는 결정문의 2/3 분량이 넘어가도록 재판부는 손00 범죄의 심각성과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지만,

결정문 18쪽
[손00의 반인륜적 범죄는 불법성이 매우 크다],
[실제 아동들이 감금·납치·인신매매되어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 책임의 무게와 비난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다]


결론은 달랐습니다.

결정문 20쪽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변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나 입법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결정문 21쪽
[검찰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인도범죄가 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으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중략)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인도적 범죄인 인도,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 등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 줄줄이 형량 깎아주고 선처한 법원, 이번엔 믿으라고요?

아시나요? 원래 우리나라 법으로도 손00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손00이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판매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 집행유예, 신상공개 X,취업제한 X]

하지만 1심 재판부(판사 최미복)는 손0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공개도 취업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양형의 이유가 뭐냐고요?
①나이가 어리고 ②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③반성하고 있다 ④직접 안 올린 음란물도 많다

그나마 2심 재판부(재판장 이성복)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긴 한데 18개월....역시 신상공개는 안 되고, 취업제한도 5년 한정입니다.

이런 1, 2심 판결로 손00은 실명을 밝힐 수 없고, 얼굴도 모자이크해서 보호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OO (6일 서울구치소 앞)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OO (6일 서울구치소 앞)

[2심 판결 : 징역 1년 6월, 신상공개 X, 취업제한 5년]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구체적으로 손00 범죄의 심각성을 나열하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도 판시했습니다.

<2심 판결문 中 발췌>
-"가입한 회원 수 128만 명, 저장된 음란물 용량 8TB(테라바이트)",
-"2년 8개월 범죄수익 약 4억 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
이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 것을 공지했다"
-"범행 기간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성범죄 알림e'를 내려받는 등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한데 왜 고작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느냐고요?
판결문에 적시된 '유리한 양형 사유'는 아래 6가지입니다. 양형 사유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몫으로 남깁니다.

서울중앙법원 2심 판결문서울중앙법원 2심 판결문

1, 2심 판결 덕에 손00은 국민 법감정으로는 턱도 없이 짧은 형기를 다 마쳤고, 이젠 미국으로 인도돼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재판부의 '기대'처럼 다크웹에 숨어 있는 국내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들을 발본색원하고, "검찰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만큼은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 비록 이 죄의 법정 최대형량이 5년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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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투 비디오 손OO’ 美 인도 거부에 외신 비판…“달걀 18개 절도 형량”
    • 입력 2020-07-07 10:03:48
    • 수정2020-07-07 11:46:29
    취재K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00(24살)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법원이 거부하자, 외신들도 비판적 기사를 내놨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외신기자의 SNS 등을 타고, 성범죄와 성범죄물에 대한 한국 검찰과 법원의 안이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사실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 BBC 서울특파원 "손 씨, 달걀 18개 절도범과 같은 형량"
"피해자 중엔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있는데..."

영국 BBC의 서울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는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구형했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00이 그와 같은 형량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라 올린 관련 트윗에선 "심지어 희생자 중엔 겨우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있었다"며 비통함을 드러냈습니다.

로라 비커(BBC 서울특파원) 트위터 캡쳐
비커 특파원의 트윗에는 국내외에서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해당 내용은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한국은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다", "이런 판결이 성범죄자들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 "역겹다", "너무 불공평하다", "믿을 수 없다"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한편 비커 특파원은 '검찰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의 링크도 첨부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링크된 기사가 나간 뒤 검찰은 "이 남성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됐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손00의 범죄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40대 남성의 절도죄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손00의 처벌이 황당할 만큼 가볍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자세한 사실은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걀 18개 훔친 40대 남성’ 관련 기사
■ 뉴욕타임스, BBC "손00, 겨우 18개월 만에 석방"

미국 '뉴욕타임스'는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운영자인 손 씨는 겨우 1년 반 만에 풀려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6일자 기사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BBC 6일자 기사
■ '미국 인도' 거부할 이유 없다면서…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킨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의 6일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 소결론>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다"


그러니까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00이 한국에 남아서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소탕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총 23쪽에 이르는 결정문의 2/3 분량이 넘어가도록 재판부는 손00 범죄의 심각성과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지만,

결정문 18쪽
[손00의 반인륜적 범죄는 불법성이 매우 크다],
[실제 아동들이 감금·납치·인신매매되어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 책임의 무게와 비난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다]


결론은 달랐습니다.

결정문 20쪽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변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나 입법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결정문 21쪽
[검찰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인도범죄가 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으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중략)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인도적 범죄인 인도,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 등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 줄줄이 형량 깎아주고 선처한 법원, 이번엔 믿으라고요?

아시나요? 원래 우리나라 법으로도 손00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손00이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판매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 집행유예, 신상공개 X,취업제한 X]

하지만 1심 재판부(판사 최미복)는 손0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공개도 취업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양형의 이유가 뭐냐고요?
①나이가 어리고 ②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③반성하고 있다 ④직접 안 올린 음란물도 많다

그나마 2심 재판부(재판장 이성복)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긴 한데 18개월....역시 신상공개는 안 되고, 취업제한도 5년 한정입니다.

이런 1, 2심 판결로 손00은 실명을 밝힐 수 없고, 얼굴도 모자이크해서 보호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OO (6일 서울구치소 앞)
[2심 판결 : 징역 1년 6월, 신상공개 X, 취업제한 5년]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구체적으로 손00 범죄의 심각성을 나열하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도 판시했습니다.

<2심 판결문 中 발췌>
-"가입한 회원 수 128만 명, 저장된 음란물 용량 8TB(테라바이트)",
-"2년 8개월 범죄수익 약 4억 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
이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 것을 공지했다"
-"범행 기간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성범죄 알림e'를 내려받는 등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한데 왜 고작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느냐고요?
판결문에 적시된 '유리한 양형 사유'는 아래 6가지입니다. 양형 사유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몫으로 남깁니다.

서울중앙법원 2심 판결문
1, 2심 판결 덕에 손00은 국민 법감정으로는 턱도 없이 짧은 형기를 다 마쳤고, 이젠 미국으로 인도돼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재판부의 '기대'처럼 다크웹에 숨어 있는 국내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들을 발본색원하고, "검찰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만큼은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 비록 이 죄의 법정 최대형량이 5년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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