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되고, 펀드는 안되고?…금융세제 개편안에 펀드투자자 ‘발끈’

입력 2020.07.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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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펀드 투자자의 수난 시대입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시작된 사모펀드 대란으로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봤는데, 이번에는 공모펀드 투자자들이 매년 수익의 20%를 가차 없이 세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펀드란 '집합투자기구'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돈을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펀드 중에서 누구나 금액의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공모펀드라 하고, 사모펀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액제한을 두는 등 기관이나 고액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알음알음 모집하는 펀드를 가리킵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모펀드를 비롯한 투자상품에 없었던 세금을 매기면서 세제 혜택은 주식을 직접 산 투자자에만 주겠다고 발표하면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국내외 상장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양도차익)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매년 양도차익 3억 원까지는 20%,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일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그동안 세금을 거의 물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모두 세금을 내게 됐는데, 주식을 직접 산 투자자는 연간 수익 2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금융투자소득 세제가 도입된 이후 '동학 개미'의 일원으로 직접 주식에 투자해 연간 2천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가입한 펀드가 2천만 원 수익을 내면 400만 원 세금을 내는 겁니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낸 판매수수료, 펀드매니저의 운용보수 등 제반 비용에 세금까지 붙으면 차라리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애물단지' 공모펀드 이참에 정리해버릴까?‥정부 “더 검토”


가뜩이나 주가지수를 따라가기도 힘든 주식형 펀드. 이번 기회에 모두 환매하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아닙니다. 과세 안 발표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쳤습니다.

어제(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 법인세 정책관(국장)은 "(주식형 펀드 역차별 문제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받았고 오늘도 지적을 받은 만큼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유도해왔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두 간접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지금은 '동학 개미운동'이 벌어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외국인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개미(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투자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고 국장은 "정부가 볼 때 직간접 투자는 차이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며 "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득한 자산의 성격도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펀드는 이미 ISA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고, 가입대상을 늘리는 등 개편작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중복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문건 기재부 금융 세제 과장은 "ISA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수익은 9% 저율 과세해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투자와 비교하면 비과세 폭이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데다, 과세 적용 시점도 1년 빨라 여전히 펀드투자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정부의 '검토'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에 따라 2022년에는 펀드를 해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TF·ETN도 문제‥"기본공제 확대" 주장 힘 얻어

공모펀드만 문제는 아닙니다. 원유 투자로 관심을 받았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현재 정부 안대로면 과세 대상입니다. ETF와 ETN은 주식이나 선물지수 가치와 연동된 상품으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파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과세 안이 시행되면 삼성그룹 관련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수익 2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삼성 그룹 주' 지수와 연결된 ETF에 투자하면 1만 원의 수익을 올려도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자산의 성격은 유사한데 세금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주식과 펀드는 대체관계에 있고 경제적 실질이 겹친다"며 "펀드(집합투자기구) 다수가 상장채권과 상장주식으로 운용된다는 점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상장주식뿐 아니라 상장채권, 공모펀드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를 대표해 나온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간접투자상품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 투자자는 주식 직접투자나 해외주식, 해외펀드를 선호하게 되고,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ISA를 통해 ETF·ETN에 투자하면 된다'는 반론이 있는데, 투자자가 거래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할 수 있고 ISA 계좌는 자유롭게 찾을 수 없어 투자목적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학개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왼쪽)가 어제(7일) 공청회 객석에서 패널토론을 듣고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왼쪽)가 어제(7일) 공청회 객석에서 패널토론을 듣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광효 국장은 "'방안'이 아니고 '방향'이라 발표한 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 이번에는 뼈대만 만들고 내년도 있으므로 계속 (제도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 결국, 최종안은 국민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을 낳은 매월 원천징수 방안에 대해서도 "더 검토해 최종안에는 보다 나은 안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세금을 부담할 개인 투자자의 언로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를 대표하는 패널은 이 자리에 없다"며 "무식한 국민은 빠져있고 세금만 내라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상에 계신 분(토론자)들은 주식 실전 투자 경험은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도 "과세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수단인데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자본시장이 위축될 거라고 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산업을 갈구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가 자본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이번 과세 개편안에 투자 의지를 꺾어놓을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상품군 내에서의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도입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투자자 친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나온 투자 세제 개선안 가운데 가장 개혁적 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제도의 장점과 당위성만 강변한다면 모처럼 동학 개미운동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자본시장에 관한 관심이 식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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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은 되고, 펀드는 안되고?…금융세제 개편안에 펀드투자자 ‘발끈’
    • 입력 2020-07-08 10:53:32
    취재K
바야흐로 펀드 투자자의 수난 시대입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시작된 사모펀드 대란으로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봤는데, 이번에는 공모펀드 투자자들이 매년 수익의 20%를 가차 없이 세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펀드란 '집합투자기구'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돈을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펀드 중에서 누구나 금액의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공모펀드라 하고, 사모펀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액제한을 두는 등 기관이나 고액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알음알음 모집하는 펀드를 가리킵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모펀드를 비롯한 투자상품에 없었던 세금을 매기면서 세제 혜택은 주식을 직접 산 투자자에만 주겠다고 발표하면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국내외 상장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양도차익)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매년 양도차익 3억 원까지는 20%,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일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그동안 세금을 거의 물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모두 세금을 내게 됐는데, 주식을 직접 산 투자자는 연간 수익 2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금융투자소득 세제가 도입된 이후 '동학 개미'의 일원으로 직접 주식에 투자해 연간 2천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가입한 펀드가 2천만 원 수익을 내면 400만 원 세금을 내는 겁니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낸 판매수수료, 펀드매니저의 운용보수 등 제반 비용에 세금까지 붙으면 차라리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애물단지' 공모펀드 이참에 정리해버릴까?‥정부 “더 검토”


가뜩이나 주가지수를 따라가기도 힘든 주식형 펀드. 이번 기회에 모두 환매하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아닙니다. 과세 안 발표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쳤습니다.

어제(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 법인세 정책관(국장)은 "(주식형 펀드 역차별 문제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받았고 오늘도 지적을 받은 만큼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유도해왔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두 간접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지금은 '동학 개미운동'이 벌어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외국인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개미(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투자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고 국장은 "정부가 볼 때 직간접 투자는 차이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며 "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득한 자산의 성격도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펀드는 이미 ISA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고, 가입대상을 늘리는 등 개편작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중복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문건 기재부 금융 세제 과장은 "ISA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수익은 9% 저율 과세해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투자와 비교하면 비과세 폭이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데다, 과세 적용 시점도 1년 빨라 여전히 펀드투자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정부의 '검토'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에 따라 2022년에는 펀드를 해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TF·ETN도 문제‥"기본공제 확대" 주장 힘 얻어

공모펀드만 문제는 아닙니다. 원유 투자로 관심을 받았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현재 정부 안대로면 과세 대상입니다. ETF와 ETN은 주식이나 선물지수 가치와 연동된 상품으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파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과세 안이 시행되면 삼성그룹 관련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수익 2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삼성 그룹 주' 지수와 연결된 ETF에 투자하면 1만 원의 수익을 올려도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자산의 성격은 유사한데 세금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주식과 펀드는 대체관계에 있고 경제적 실질이 겹친다"며 "펀드(집합투자기구) 다수가 상장채권과 상장주식으로 운용된다는 점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상장주식뿐 아니라 상장채권, 공모펀드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를 대표해 나온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간접투자상품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 투자자는 주식 직접투자나 해외주식, 해외펀드를 선호하게 되고,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ISA를 통해 ETF·ETN에 투자하면 된다'는 반론이 있는데, 투자자가 거래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할 수 있고 ISA 계좌는 자유롭게 찾을 수 없어 투자목적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학개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왼쪽)가 어제(7일) 공청회 객석에서 패널토론을 듣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광효 국장은 "'방안'이 아니고 '방향'이라 발표한 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 이번에는 뼈대만 만들고 내년도 있으므로 계속 (제도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 결국, 최종안은 국민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을 낳은 매월 원천징수 방안에 대해서도 "더 검토해 최종안에는 보다 나은 안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세금을 부담할 개인 투자자의 언로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를 대표하는 패널은 이 자리에 없다"며 "무식한 국민은 빠져있고 세금만 내라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상에 계신 분(토론자)들은 주식 실전 투자 경험은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도 "과세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수단인데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자본시장이 위축될 거라고 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산업을 갈구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가 자본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이번 과세 개편안에 투자 의지를 꺾어놓을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상품군 내에서의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도입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투자자 친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나온 투자 세제 개선안 가운데 가장 개혁적 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제도의 장점과 당위성만 강변한다면 모처럼 동학 개미운동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자본시장에 관한 관심이 식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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