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자격 완화…소득 기준 낮춰

입력 2020.07.08 (11:14) 수정 2020.07.08 (1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Ⅱ 유형의 입주자격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 원)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 원)로 올라갑니다.

두 유형 모두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13세였는데, 이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Ⅰ·Ⅱ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기타지역 8천5백만 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 1억3천만 원입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며, 신혼Ⅰ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신혼Ⅱ는 전세보증금의 20%를 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신혼Ⅰ 유형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 유형은 이달 15∼31일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자격 완화…소득 기준 낮춰
    • 입력 2020-07-08 11:14:48
    • 수정2020-07-08 11:30:52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Ⅱ 유형의 입주자격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 원)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 원)로 올라갑니다.

두 유형 모두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13세였는데, 이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Ⅰ·Ⅱ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기타지역 8천5백만 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 1억3천만 원입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며, 신혼Ⅰ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신혼Ⅱ는 전세보증금의 20%를 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신혼Ⅰ 유형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 유형은 이달 15∼31일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