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 보조금’도 사람 차별해 살포?…하지만 과징금 절반 깎아줘

입력 2020.07.08 (15:28) 수정 2020.07.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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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대란'까지 일으키며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사실에 대해,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5G 상용화 이후 첫 제재이자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8년 506억 원을 넘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 지난달부터 소문으로 돌았던 700억 원 등 업계 일각에서 예상됐던 금액보다 대폭 감경된 액수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 223억 원, KT 154억 원, LGU+ 135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 모두 합해 2억 7천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직후 판매점들이 모여있는 일부 상가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불법 보조금 살포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 119곳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 원이 초과 지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초과지원금, 즉 '불법보조금'이 현금 지급 방식뿐만 아니라,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심지어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용자의 이동통신망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했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들로 하여금 이용자를 상대로 이같이 차별적 영업 행태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현행 단통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4일 이동통신 3사에 지난해 4월부터의 불법보조금 조사 결과를 사전 통지서로 발송하고, 같은 달 1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조회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방통위에 직접 출석해 방통위원들 앞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들은 방통위의 적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5G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들어 사정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합쳐 775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필수적 가중 20%를 추가해 천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 당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45%의 감경률을 적용하기로 하고 512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의 감경률입니다.

오늘 의결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되었다"며 당초 예상됐던 700억 원 규모보다 대폭 감경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모두 7천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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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불법 보조금’도 사람 차별해 살포?…하지만 과징금 절반 깎아줘
    • 입력 2020-07-08 15:28:40
    • 수정2020-07-08 19:33:46
    취재K
'공짜폰 대란'까지 일으키며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사실에 대해,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5G 상용화 이후 첫 제재이자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8년 506억 원을 넘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 지난달부터 소문으로 돌았던 700억 원 등 업계 일각에서 예상됐던 금액보다 대폭 감경된 액수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 223억 원, KT 154억 원, LGU+ 135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 모두 합해 2억 7천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직후 판매점들이 모여있는 일부 상가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불법 보조금 살포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 119곳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 원이 초과 지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초과지원금, 즉 '불법보조금'이 현금 지급 방식뿐만 아니라,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심지어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용자의 이동통신망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했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들로 하여금 이용자를 상대로 이같이 차별적 영업 행태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현행 단통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4일 이동통신 3사에 지난해 4월부터의 불법보조금 조사 결과를 사전 통지서로 발송하고, 같은 달 1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조회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방통위에 직접 출석해 방통위원들 앞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들은 방통위의 적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5G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들어 사정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합쳐 775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필수적 가중 20%를 추가해 천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 당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45%의 감경률을 적용하기로 하고 512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의 감경률입니다.

오늘 의결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되었다"며 당초 예상됐던 700억 원 규모보다 대폭 감경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모두 7천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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