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법원에서 나온 후’…차를 몰고 아내에게 돌진한 남편

입력 2020.07.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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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 씨와 B(47·여) 씨는 지난 1998년 2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2015년 아내 B 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은 별거 상태로 지내왔고 남편 A 씨는 2017년 9월 27일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아내의 불륜 때문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9일 오전 9시 40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절차에 참석했다. 1심 판결선고 전 열린 조정절차에서 판사는, 남편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어 판사는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실을 박차고 나가 두 사람의 조정은 성립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남편 A 씨는 왜 판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조정실을 나갔을까?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판사는 당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 재산분할결과 남편이 아내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남편은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데 자신이 오히려 2,000만 원을 아내에게 더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조정이 결렬된 후 남편 A 씨는 차를 몰고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순간 감정이 격해져 있던 A 씨는 차를 몰고 아내에게 그대로 돌진했고, 아내는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 측은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냐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던 점, 범행 당일 조정 절차에 함께 참여한 만큼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사고 후 A 씨가 아내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 주변만 맴돌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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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법원에서 나온 후’…차를 몰고 아내에게 돌진한 남편
    • 입력 2020-07-08 15:37:57
    취재후·사건후
A(51) 씨와 B(47·여) 씨는 지난 1998년 2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2015년 아내 B 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은 별거 상태로 지내왔고 남편 A 씨는 2017년 9월 27일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아내의 불륜 때문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9일 오전 9시 40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절차에 참석했다. 1심 판결선고 전 열린 조정절차에서 판사는, 남편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어 판사는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실을 박차고 나가 두 사람의 조정은 성립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남편 A 씨는 왜 판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조정실을 나갔을까?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판사는 당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 재산분할결과 남편이 아내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남편은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데 자신이 오히려 2,000만 원을 아내에게 더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조정이 결렬된 후 남편 A 씨는 차를 몰고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순간 감정이 격해져 있던 A 씨는 차를 몰고 아내에게 그대로 돌진했고, 아내는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 측은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냐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던 점, 범행 당일 조정 절차에 함께 참여한 만큼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사고 후 A 씨가 아내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 주변만 맴돌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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