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법원이 손정우 솜방망이 처벌 용인”

입력 2020.07.08 (18:01) 수정 2020.07.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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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거절 결정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손정우 미국 송환불허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변회는 "손 씨에게 남아있는 혐의는 손 씨 아버지가 송환을 늦추기 위해 손 씨를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뿐이다."라면서 "자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한국(5년 이하)보다 미국(20년 이하)이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어 범죄억지 측면에서 송환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손 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그제(6일) 손 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그제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게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이고,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이 법정형이 더 높은 국가에서 범죄인이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오늘 오후 4시 반 기준 42만 명보다 많은 인원이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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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08 18:01:25
    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거절 결정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손정우 미국 송환불허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변회는 "손 씨에게 남아있는 혐의는 손 씨 아버지가 송환을 늦추기 위해 손 씨를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뿐이다."라면서 "자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한국(5년 이하)보다 미국(20년 이하)이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어 범죄억지 측면에서 송환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손 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그제(6일) 손 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그제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게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이고,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이 법정형이 더 높은 국가에서 범죄인이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오늘 오후 4시 반 기준 42만 명보다 많은 인원이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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