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무효’ 판결 위법”…파기 환송

입력 2020.07.09 (12:18) 수정 2020.07.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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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는 데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함께 하는 성남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당시에는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구형량의 2배인 벌금 3백 만원을 선고하면서 한 때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 : 이창준 영상편집 : 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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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무효’ 판결 위법”…파기 환송
    • 입력 2020-07-09 12:20:06
    • 수정2020-07-09 14:53:25
    뉴스 12
[앵커]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는 데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염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함께 하는 성남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당시에는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구형량의 2배인 벌금 3백 만원을 선고하면서 한 때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 : 이창준 영상편집 : 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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