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심상치 않은 전셋값…‘임대차3법’ 변수

입력 2020.07.09 (21:11) 수정 2020.07.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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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도 집값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 54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추이인데요.

지난해 7월 초 시작된 오름세가 1년째 이어지면서 3.4% 올랐습니다.

평균이 이러니까 지역에 따라 훨씬 더 많이 오른 곳도 있겠죠.

이런 전셋값 상승세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샙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빼고 모든 곳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매물 부족이 쉽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당정이 임대차 3법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시장은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역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주 전용면적 84㎡ 전세 매물이 9억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새 1억 원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고 그대신 더 올라가면 깎아달라고는 하시는데 9억2, 3천만 원까지는 대기자분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지만 최근 전세 상승 추세로 보면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물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존 전세수요에 각종 규제로 매수에서 전세로 마음을 돌린 수요가 더해졌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많아졌습니다.

반면,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해 순수 전세 물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전셋값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불안감을 느낀 집주인들이 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김성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 :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4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앞으로 올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 위헌 소지,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빠른 처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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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심상치 않은 전셋값…‘임대차3법’ 변수
    • 입력 2020-07-09 21:14:16
    • 수정2020-07-09 2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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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도 집값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 54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추이인데요.

지난해 7월 초 시작된 오름세가 1년째 이어지면서 3.4% 올랐습니다.

평균이 이러니까 지역에 따라 훨씬 더 많이 오른 곳도 있겠죠.

이런 전셋값 상승세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샙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빼고 모든 곳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매물 부족이 쉽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당정이 임대차 3법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시장은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역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주 전용면적 84㎡ 전세 매물이 9억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새 1억 원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고 그대신 더 올라가면 깎아달라고는 하시는데 9억2, 3천만 원까지는 대기자분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지만 최근 전세 상승 추세로 보면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물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존 전세수요에 각종 규제로 매수에서 전세로 마음을 돌린 수요가 더해졌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많아졌습니다.

반면,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해 순수 전세 물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전셋값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불안감을 느낀 집주인들이 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김성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 :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4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앞으로 올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 위헌 소지,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빠른 처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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