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규 예배 외 교회 내 모든 모임·단체 식사 등 금지

입력 2020.07.10 (06:09) 수정 2020.07.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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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교회들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회 내 소규모 모임과 식사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교회 관련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할 때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작성해야 하며,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용자 사이는 최소 1m 이상 띄어 앉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닌 만큼 정규 예배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의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선 안 되고, 정규 예배가 아닌 수련회·기도회·성경공부 모임 등 모든 종류의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에 참여해선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5,6월 당시 여러 교회에서의 소규모 식사나 친목 모임 등을 통해 집단 발생 사례가 많이 발생한 만큼 교회에 먼저 새로운 방역 수칙을 적용했다"라면서도, "성당이나 사찰 등에 대해서도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방역 수칙의 확대 적용 또는 조정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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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정규 예배 외 교회 내 모든 모임·단체 식사 등 금지
    • 입력 2020-07-10 06:09:26
    • 수정2020-07-10 07:18:14
    사회
오늘(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교회들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회 내 소규모 모임과 식사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교회 관련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할 때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작성해야 하며,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용자 사이는 최소 1m 이상 띄어 앉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닌 만큼 정규 예배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의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선 안 되고, 정규 예배가 아닌 수련회·기도회·성경공부 모임 등 모든 종류의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에 참여해선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5,6월 당시 여러 교회에서의 소규모 식사나 친목 모임 등을 통해 집단 발생 사례가 많이 발생한 만큼 교회에 먼저 새로운 방역 수칙을 적용했다"라면서도, "성당이나 사찰 등에 대해서도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방역 수칙의 확대 적용 또는 조정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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