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8년치 납세자료 검찰에 제출해야”…대선 영향은?

입력 2020.07.10 (06:51) 수정 2020.07.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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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의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는데요.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심리 끝에 뉴욕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년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납세 자료 제출과 관련한 트럼프 측과 검찰 사이의 법적 다툼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여배우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이 돈이 세금을 유용한 것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소추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뉴욕 검찰에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찬성 7, 반대 2, 보수 진영이 우세한데도 검찰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2명마저도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하원이 대통령 측에 납세 자료와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백악관 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즉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의 고려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납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은 1969년 취임한 닉슨 이후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가뜩이나 지지율 급락세에 휘청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선 전 트럼프의 납세 기록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퇴임 뒤 사법 처리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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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 “트럼프 8년치 납세자료 검찰에 제출해야”…대선 영향은?
    • 입력 2020-07-10 06:53:37
    • 수정2020-07-10 07:39:19
    뉴스광장 1부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의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는데요.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심리 끝에 뉴욕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년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납세 자료 제출과 관련한 트럼프 측과 검찰 사이의 법적 다툼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여배우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이 돈이 세금을 유용한 것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소추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뉴욕 검찰에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찬성 7, 반대 2, 보수 진영이 우세한데도 검찰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2명마저도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하원이 대통령 측에 납세 자료와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백악관 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즉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의 고려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납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은 1969년 취임한 닉슨 이후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가뜩이나 지지율 급락세에 휘청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선 전 트럼프의 납세 기록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퇴임 뒤 사법 처리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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