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박원순 시장 타살 혐의점 없어…부검 없이 유족 인계”

입력 2020.07.10 (10:23) 수정 2020.07.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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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젯밤(9일) 서울 성북구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검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0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 및 시청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박 시장이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나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 거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니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10일) 오전 0시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과 삼청각 사이 산속에서 소방 구조견이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 동안 현장 감식을 마친 뒤, 시신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신 발견 현장에서는 고인의 가방과 휴대전화, 명함 등의 소지품이 나왔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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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故 박원순 시장 타살 혐의점 없어…부검 없이 유족 인계”
    • 입력 2020-07-10 10:23:25
    • 수정2020-07-10 22:17:11
    사회
경찰이 어젯밤(9일) 서울 성북구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검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0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 및 시청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박 시장이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나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 거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니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10일) 오전 0시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과 삼청각 사이 산속에서 소방 구조견이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 동안 현장 감식을 마친 뒤, 시신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신 발견 현장에서는 고인의 가방과 휴대전화, 명함 등의 소지품이 나왔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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