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입력 2020.07.10 (11:30) 수정 2020.07.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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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입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9일)부터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명단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월 21명, 4월 39명, 5월 6명, 6월 11명을 기록했지만 7월 들어 74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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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 입력 2020-07-10 11:30:52
    • 수정2020-07-10 11:52:15
    사회
최근 해외 입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9일)부터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명단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월 21명, 4월 39명, 5월 6명, 6월 11명을 기록했지만 7월 들어 74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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