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민간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력 2020.07.10 (19:11) 수정 2020.07.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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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높이고, 양도세와 취득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택 실수요층을 위해선 민간주택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세율인 3.2%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고, 12·16 대책에서 나온 4%보다도 높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선 기본 세율을 높이고,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도 높아지는데, 2주택 이상은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입니다.

정부는 또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10%포인트 우대받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전·월세 자금 지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이번 달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공급확대 TF를 만들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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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민간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력 2020-07-10 19:12:06
    • 수정2020-07-10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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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높이고, 양도세와 취득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택 실수요층을 위해선 민간주택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세율인 3.2%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고, 12·16 대책에서 나온 4%보다도 높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선 기본 세율을 높이고,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도 높아지는데, 2주택 이상은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입니다.

정부는 또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10%포인트 우대받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전·월세 자금 지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이번 달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공급확대 TF를 만들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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