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발표…‘다주택 보유 차단·실수요자 지원’

입력 2020.07.10 (21:16) 수정 2020.07.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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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집을 여러 채 갖고있으면 세금 세게 물린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을 때, 팔 때, 또 추가로 살 때 내는 세금이 모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집값 오르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혀온 임대사업자 우대 제도도 사라집니다.

대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도 마련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카드, 얼마나 강력한 건지 오현태, 박예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대상인데, 현재 최고세율보다 2배 가까이 높고, 12·16 대책보다도 2%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약 20만 명의 다주택자가 주요 표적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매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도 다주택자는 세율을 더 높여, 차익의 최대 72%를 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지금은 4주택 이상만 더 내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집을 살 때 집값의 8%,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12%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한 양도세 인상 카드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산 지 1년 안 돼서 팔 때만 4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1년 안 돼서 팔면 차익의 70%, 2년 안 돼서 팔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단,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탁회사를 이용한 세금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세금은 무조건 집 주인이 내도록 바꿉니다.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면 회사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건 괴로운 일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세 부담 얼마나 늘까? 매물은 나올까?

제가 서울 목동에 한 채, 수원에 한 채, 이렇게 두 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고 가정해보죠.

조정지역 내에 집이 두 채니 종부세 인상 대상입니다.

두 채 합쳐 시가 20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는 약 560여만 원, 그런데 내년엔 천5백만 원 가까이로 껑충 뜁니다.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세율은 두 배가 안 되게 높아지는데 세금은 세 배 정도 오르는 거죠.

종부세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 일종의 할인 혜택도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값의 합이 3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천4백만 원에서 3천7백만 원 정도로, 50억 원이면 4천2백만 원에서 1억 원가량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취득세까지 올라, 3주택자가 10억 원가량 집 더 사려면 취득세로만 1억2천만 원 내야 합니다.

기존 다주택자들 집 내놓고, 다주택자 될 생각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다만, 양도세가 변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여서 차익의 최대 72%를 내게 하는 대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죠.

그 전에 팔라는 건데, 이미 올려놓은 중과세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대로만 계산해도 집값이 6~7억 원 정도 올랐다면 다주택자는 3억 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3억 원을 양도세로 내느니 종부세 올라도 버텨보자, 언젠가 양도세 내려주겠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매물이 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한 차례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특혜라는 반론도 상당히 많죠.

결국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집값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김정현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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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대책 발표…‘다주택 보유 차단·실수요자 지원’
    • 입력 2020-07-10 21:18:59
    • 수정2020-07-10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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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집을 여러 채 갖고있으면 세금 세게 물린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을 때, 팔 때, 또 추가로 살 때 내는 세금이 모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집값 오르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혀온 임대사업자 우대 제도도 사라집니다.

대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도 마련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카드, 얼마나 강력한 건지 오현태, 박예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대상인데, 현재 최고세율보다 2배 가까이 높고, 12·16 대책보다도 2%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약 20만 명의 다주택자가 주요 표적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매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도 다주택자는 세율을 더 높여, 차익의 최대 72%를 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지금은 4주택 이상만 더 내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집을 살 때 집값의 8%,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12%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한 양도세 인상 카드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산 지 1년 안 돼서 팔 때만 4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1년 안 돼서 팔면 차익의 70%, 2년 안 돼서 팔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단,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탁회사를 이용한 세금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세금은 무조건 집 주인이 내도록 바꿉니다.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면 회사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건 괴로운 일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세 부담 얼마나 늘까? 매물은 나올까?

제가 서울 목동에 한 채, 수원에 한 채, 이렇게 두 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고 가정해보죠.

조정지역 내에 집이 두 채니 종부세 인상 대상입니다.

두 채 합쳐 시가 20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는 약 560여만 원, 그런데 내년엔 천5백만 원 가까이로 껑충 뜁니다.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세율은 두 배가 안 되게 높아지는데 세금은 세 배 정도 오르는 거죠.

종부세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 일종의 할인 혜택도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값의 합이 3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천4백만 원에서 3천7백만 원 정도로, 50억 원이면 4천2백만 원에서 1억 원가량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취득세까지 올라, 3주택자가 10억 원가량 집 더 사려면 취득세로만 1억2천만 원 내야 합니다.

기존 다주택자들 집 내놓고, 다주택자 될 생각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다만, 양도세가 변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여서 차익의 최대 72%를 내게 하는 대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죠.

그 전에 팔라는 건데, 이미 올려놓은 중과세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대로만 계산해도 집값이 6~7억 원 정도 올랐다면 다주택자는 3억 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3억 원을 양도세로 내느니 종부세 올라도 버텨보자, 언젠가 양도세 내려주겠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매물이 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한 차례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특혜라는 반론도 상당히 많죠.

결국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집값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김정현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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