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이유는?

입력 2020.07.10 (21:41) 수정 2020.07.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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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앞서 받은 징역 30년보다 10년이 줄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당시 뇌물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도로 선고해달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삼성과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국정원 특활비를 챙긴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해선 따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합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는데, 10년이 감형된 셈입니다.

형량이 줄어든 건 대기업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죄가 대부분 무죄로 뒤집힌 결과입니다.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현대차, 포스코, KT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영화와 도서 관련 지원을 배제한 강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별로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 전체가 분열과 갈등을 겪었고 그 후유증과 상처가 여전해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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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이유는?
    • 입력 2020-07-10 21:42:33
    • 수정2020-07-10 2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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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앞서 받은 징역 30년보다 10년이 줄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당시 뇌물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도로 선고해달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삼성과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국정원 특활비를 챙긴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해선 따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합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는데, 10년이 감형된 셈입니다.

형량이 줄어든 건 대기업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죄가 대부분 무죄로 뒤집힌 결과입니다.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현대차, 포스코, KT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영화와 도서 관련 지원을 배제한 강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별로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 전체가 분열과 갈등을 겪었고 그 후유증과 상처가 여전해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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