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 미소 짓는 정 교수…검찰 반격할까?

입력 2020.07.11 (07:01) 수정 2020.07.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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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7월 9일 녹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의 시간입니다. 최유경 기자, 저희 3주 만이죠?
=네. 3주 만입니다.

-그사이에 선고도 있었고 공판도 세 번이나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해도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조범동 씨 1심 선고.
=1심 선고가 있었죠. 6월 30일에 조범동 씨가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실형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본인 개인 범죄 비슷하게 해당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조 씨가 받았던 혐의가 무려 21개 정도인데 그중에 20개 정도에 대해서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 범행인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등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범죄 부분은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런데 이 재판이 역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와의 사모펀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왔던 것 같던데.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조범동 씨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되게 관심을 받았는데, 결론은 2대 1. 세 개 혐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는데 그중에 두 개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한 개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 금융위원회의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부풀려서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에 대해서도 아예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가.

-그럼 당연히 정경심 씨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던 거고. 두 번째로 많이 화제가 됐던 건데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했다. (대여냐, 투자냐 이 문제였는데) 네, 그 논쟁이 있었던 혐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가 일부에 대해 자백을 했어요. 그 부분만 유죄가 인정되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횡령의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까지 관여하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코링크PE 직원들한테 지시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선 조범동 씨가 유죄를 받았고, 정경심 교수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범이 아니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럼 정경심 교수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혐의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봐도 일단 정 교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판단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창 심리 중인 혐의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아무래도 무죄를 좀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재판부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맞다고 했지만, 또 단서를 달았어요. 이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정 교수가 방어권을 행사하지도 못했고,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쪽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잠정적이고 제한적이다.

-정경심 교수가 자기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그 권력형 범죄가 검찰의 프레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범행이 조국 전 장관의 일가와 조범동 씨가 연관돼서, '정경유착'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권력형 범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와의 연관성을, 그 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찰의 큰 그림이 뒤집어져 버린 거니까.
-부정됐죠.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죠. 조범동 씨도 선고가 나기 전에 내가 조국 전 장관이랑 관련이 없었으면 이렇게 수사를 했겠느냐 이런 부분을 호소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고.

-또 한 명의 관심 인물, 김경록 씨.
=네,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이죠.

-그렇죠. 이 부분도 선고가 나왔어요.
=조 씨 선고 며칠 전에, 6월 26일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 김경록 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어요.

-일단 유죄는 나왔습니다. 실형은 피하고 유죄는 나왔어요.
=네, 뭐 정경심 교수 지시로 소극적으로 그동안 본인은 가담했다, 정 교수가 다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재판부에서 김경록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먼저 하드디스크를 없애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한다든지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렇게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 교수 측에서는 김 씨가 능동적으로 가담한 게 인정이 된 만큼 정 교수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유리한 판단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검찰은 증거은닉 혐의 자체가 어쨌든 인정이 됐다,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김경록 씨나 조범동 씨나 둘 다 쌍방이 항소했어요.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상급심에서 혐의를 좀 더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19차, 20차, 21차 공판을 봐야죠.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차 공판을 보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이번 재판부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뭘 요구를 많이 하는 듯한, 이거 모자라지 않느냐, 그리고 중간에 정리도 하고,.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차 공판에서.
=맞아요. 검찰 공소장에 허점이 있다. 마치 선생님처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거든요. 중요한 게 일단 디테일이 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운용현황보고서가 이전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정 교수가 투자했던 사모펀드의 보고서, 이거를 청문회 정국에서 내용을 바꿔 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쳐달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냐, (주장만 있지 뒷받침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니까 추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죄를 언급하기도 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교사범이 아니라 만약에 정 교수가 공범이라면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앤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수사를 받을 때는 나에 관련된 증거는 본인이 직접 없애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시켰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범법 행위를 하도록, 다른 사람의 손을 더럽히면 그건 교사 혐의로 죄가 되는데 내 증거를 내가 없앴다 이러면 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사범인지 공범인지도 좀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큰 그림 자체가 정 교수의 지시로 이뤄진 거다. 코링크PE 직원들이 정 교수 지시가 없었으면 굳이 뭐 이런 내용을 바꾸고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있겠느냐.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교사가 있었다고 또 맞섰습니다.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이제 나왔어요. 특히 이제 주목이 됐던 게 이상훈 전 대표가 했던 말이 약간 주목이 되는 것 같던데, 블라인드 펀드 얘기죠.
=정 교수가 투자했던 블루펀드가 과연 블라인드 펀드냐 아니냐, 정 교수가 투자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계속 논점이 됐잖아요.

-목적의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상훈 전 대표는 블라인드 펀드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정 교수는 아마 투자처인 웰스씨앤티를 몰랐을 거고 음극재 사업에 나중에 그 돈이 흘러갈 거라는 걸 알았던 건 맞지만 정확한 투자처, 투자를 하게 되는 회사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한 거 같아요.
=네,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 임 모 씨 이 분은 블루펀드, 정교수가 투자했던 블루펀드의 운용역이었는데요. 이 분은 정 교수한테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를 비밀로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고 또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실사를 나갔는데 임 모 씨, 이상훈 전 대표, 다른 이사 이 모 씨 이렇게 3명이 실사를 나갔는데 그 회사가 되게 비전도 없고 가용현금 또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부실한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사를 나갔다가 와서 조범동 씨한테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다, 투자 부적합 회사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정경심 씨한테 이 회사 이름 가르쳐줬으면 정경심 씨가 투자 안 했을 거야, 지금 이 얘긴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정경심 씨 사기당한 건가요?
=그래서 변호인이 좀 재밌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떤 배에 올라탔는데 무슨 배인지도 모르고 탔다. 근데 그 배가 엉터리였다. 만약에 그런 배인 줄 알았으면 우린 타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모른 채 당했다는 얘기죠. 조범동 씨가 설계해놓은 그림에서 정경심 교수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올라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런 부실한 회사였다는 주장이에요.

-20차 공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또 한참 공방이 있었어요. 일단 이전에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검찰의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고 결국 판단을 한 게 증언거부권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출석까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변호인은 여기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지위나, 이전에 장관이었던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여기 증인석에 앉으면 사실상 증언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부인 앞에서 본인과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인권침해까지
=네, 재판부는 결국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오히려 조 전 장관이 나와서 유리한 얘기를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조 전 장관이 법정 가서 얘기하겠다, 수사 과정에서 얘기 안 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고려가 됐어요. 검찰 조사 당시 나는 검찰에서 얘기 안 하고 법정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조 전 장관이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얘기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9월 3일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차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또 정경심 교수의 페이스북 친구.
=네, 지난번에 미용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페이스북 친구가 나왔어요.

-차명계좌를 빌려줘서 증권 계좌 두 개를 빌려줘서, 이름이 낯선가요? 선물옵션 투자 관련된 거를 하게 했다. 그런 길을 터줬다 이런 건데 어떤 식으로 증언을 했지요?
=일단 정 교수가 실제로 페이스북 친구 이 모 씨가 빌려준 증권계좌 두 개로 투자를 한 건 맞다고.

-사실관계 인정.
=사실관계는 인정했어요. 그거는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ETF 투자, 선물옵션 투자 이런 걸 해왔는데 근데 그 목적이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의 목적이었다. 이 씨가 매일매일 전화 통화로 오늘은 뭐 어떤 걸 매수하자 이런 걸 얘기하고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지금 들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구매하라고 지시를 하면 정 교수가 거기에 따라서 버튼만 눌렀다.

-그 표현이 재밌었어요. '버튼만 누르는 역할'
=그렇죠. 그리고 결정은 다 이 씨가 하고 정 교수는 버튼만 누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정경심 교수가 수익이 나게 하면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남의 계좌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러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어쨌든 투자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니까 변호인 측도. 혐의는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이제 다만 양형에 있어서 교육 목적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면 그걸 최대한 받아들여서 교육 목적이었다,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페이스북 친구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재판부도 그걸 되게 궁금해했어요. 이게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데 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정 교수한테 가르쳐 준 거냐. 그랬더니 이 씨는 남을 가르치면서 나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본인도 주식 공부를 하고 선물옵션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본인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일단은 선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시각은 좀 다르죠. 그때 계좌를 개설했던 게 2019년 4월인데 당시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청문회 정국이었어요. 본인과 남편 그 주식 투자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여론도 좀 안 좋았고. 그런 상황들을 정 교수가 이 씨랑 대화를 나눈 걸로 보이는 정황, 그리고 본인의 자산관리인과 얘기를 나눈 정황. 이런 걸 들면서 이거 봐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태를 보고서 정 교수가 아 이제 차명으로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먼저 계좌를 빌려달라고 제안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어쨌든 이 부분이 하여튼 정경심 교수가 돈을 투자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위법성, 불법성 계속 따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1차 공판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서울대 한인섭 교수.
=맞습니다.

-과태료 받았다가 한 번은 안 나왔고 과태료 받았고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40분 만에
=집에 돌아갔어요. 결국은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시작부터 좀 특이했어요. 증인석에 변호사랑 같이 앉고 싶다.

-증인인데?
=네, 증인인데. 근데 우리 법상에 증인이 변호사와 같이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인석에 앉고 그 옆에 변호사 앉히고 싶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변호사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대답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는 건데 재판부에서는 법령이 없다 보니까 거절을 했죠.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내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한 5분 정도 한인섭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요 내용은 본인이 피의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 증인이 굉장히 일반 증인보다 취약하다.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네,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언제 또 기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인턴십 확인서 발급 의혹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검찰에서 보고 이것 봐라. 이런 부분도 있었어? 이렇게 해서 증거로.
=증거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소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검찰이 실제로 편법적으로 나를 증인석에 앉혀서 그걸 통해 증거를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결국 변호인이 예전에 부동의했었던 그 한인섭 씨 진술 조서에 동의를 하면서

-검찰에서 말했던 걸 그냥 증거로 씁시다.
=아, 그냥 쓰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증인채택이 취소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40분 만에 가셨는데. 변호인들이 또 재밌게 얘기했더라고요. 감동적이었다?
=감동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게 법조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증언거부권의 교과서처럼

-법학자께서
=법학자로서 얘기를 해주셨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사법 현실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앞으로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이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게 뭐 이 논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나올 주요 증인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살짝 여지를 줬어요.

-여지를 줬네요.
=그래서 혹시 또 조국 전 장관이 나왔을 때 이렇게 증언거부권 관련해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동양대 조교. 굉장히 화제가 여러 번 됐었고 증언도 이미 한 번 했고. 근데 밖에서 유튜버랑
=유튜버 '빨간아재'와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그래서 또다시 불렀어요?
=두 번째로 증인 출석을 한 거죠. 유튜버와 인터뷰를 했을 때 검찰이 동양대 PC를 임의제출 받아가는 과정에서 좀 강압적으로 했다, 강제로 진술서를 쓰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데 법정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검찰이 "관리자가 관리도 못 하는데 징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본인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쫄았군요.
=그런 걱정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저 진술서가 사실 내 본심, 내심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고 본인은 PC 관리자가 아니다. 그래서 PC를 검찰에 넘겨줄 권한도 없다고 생각했다. 또 당시에 임의제출이 아니라 압수수색인 줄 알고 협조를 한 거지 만약에 임의제출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주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당시에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정경심 교수의 PC를 검찰이 가져갈 때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 조교 말고.
=행정지원처장, 정 모 씨가 있었는데

-이 분도 다시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분도 같이 불려 나왔어요. 진술을 대조를 해보자는 취지로 다시 나오신 건데 이 분은 완전히 다른 증언을 했죠.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없다. 징계니 뭐니 운운하는 대화는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조교 김 씨가 검찰한테 음료수도 주고 사탕이나 과자도 주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완전히 상반된 증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증언이 나오니까 김 조교는 울먹이면서 '아 진짜 있었던 일이 맞다'라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달래기도 했죠? 그래서 재판부가
=재판부에서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또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차 공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국과수가 등장을 해요 이제.
=네, 21차 공판 시작할 때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 답변이 왔다면서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이게 그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한 거거든요. 그때 서울대에서 열렸던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을 했냐, 아니냐로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인턴십의 활동의 일환으로 그 내용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세미나에 참석을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면 허위가 되는 거고 했으면 인턴십 활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는 게 인증이 되는 거고.
=인턴십 활동의 증거가 되는 거죠.

-되는 거고
=그래서 정 교수 측에서는 영상에서 한 여학생을 짚으면서 이 학생이 바로 조민 씨다, 참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조민 씨 사진 몇 장이랑 같이 국과수에 보낸 거예요. 동일인인지 좀 확인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국과수 답변이 "조민 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왔어요. 되게 모호하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조민 씨다 아니다, 이건 아니니까.

-조민 씨 동창들이 참석한 적 없다 그러고 계속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국과수에서 약간 배제할 수 없다, 약간의 여지?
=가능성은 있다는 여지를 둔 건데 변호인 측에서 당연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가, 엄마인 정교수가 이게 딸 조민 씨가 맞다는데

-그 영상 속에 이건 내 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냐, 오히려 재판부가 정 교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나쁜 전제를 갖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제 19차, 20차, 21차를 봤고, 22차 공판을 합니다.
=다음 공판에는 동양대 직원들이 되게 여러 명 나오고요.

-다시 입시비리 좀 다루나요?
=네네, 그렇죠. 다시 입시비리 얘기가 나오는데 표창장 의혹 관련해서 아무래도 동양대 직원들이 얘기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또 조민 씨가 다녔던 한영외고의 유학반 디렉터. 조민 씨의 입시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또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민 씨가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증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조민 씨 덕분에 덩달아 떠버린 한영외고. 네, 다음 회에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경심 씨 공판이 지금 저희가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주가 없고 다음 주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다시.

-그리고 그다음에 법정 휴정기도 좀 있죠?
=네, 여름에 휴정기가 2주간이 있어서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에는 재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시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제작: 이승철 최유경 / 촬영: 임태호 / 자막: 이도연 / 편집: 황보현평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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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 미소 짓는 정 교수…검찰 반격할까?
    • 입력 2020-07-11 07:01:27
    • 수정2020-07-11 07:02:54
    취재K
※본 방송은 7월 9일 녹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의 시간입니다. 최유경 기자, 저희 3주 만이죠?
=네. 3주 만입니다.

-그사이에 선고도 있었고 공판도 세 번이나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해도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조범동 씨 1심 선고.
=1심 선고가 있었죠. 6월 30일에 조범동 씨가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실형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본인 개인 범죄 비슷하게 해당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조 씨가 받았던 혐의가 무려 21개 정도인데 그중에 20개 정도에 대해서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 범행인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등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범죄 부분은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런데 이 재판이 역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와의 사모펀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왔던 것 같던데.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조범동 씨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되게 관심을 받았는데, 결론은 2대 1. 세 개 혐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는데 그중에 두 개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한 개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 금융위원회의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부풀려서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에 대해서도 아예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가.

-그럼 당연히 정경심 씨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던 거고. 두 번째로 많이 화제가 됐던 건데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했다. (대여냐, 투자냐 이 문제였는데) 네, 그 논쟁이 있었던 혐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가 일부에 대해 자백을 했어요. 그 부분만 유죄가 인정되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횡령의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까지 관여하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코링크PE 직원들한테 지시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선 조범동 씨가 유죄를 받았고, 정경심 교수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범이 아니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럼 정경심 교수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혐의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봐도 일단 정 교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판단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창 심리 중인 혐의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아무래도 무죄를 좀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재판부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맞다고 했지만, 또 단서를 달았어요. 이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정 교수가 방어권을 행사하지도 못했고,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쪽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잠정적이고 제한적이다.

-정경심 교수가 자기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그 권력형 범죄가 검찰의 프레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범행이 조국 전 장관의 일가와 조범동 씨가 연관돼서, '정경유착'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권력형 범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와의 연관성을, 그 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찰의 큰 그림이 뒤집어져 버린 거니까.
-부정됐죠.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죠. 조범동 씨도 선고가 나기 전에 내가 조국 전 장관이랑 관련이 없었으면 이렇게 수사를 했겠느냐 이런 부분을 호소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고.

-또 한 명의 관심 인물, 김경록 씨.
=네,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이죠.

-그렇죠. 이 부분도 선고가 나왔어요.
=조 씨 선고 며칠 전에, 6월 26일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 김경록 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어요.

-일단 유죄는 나왔습니다. 실형은 피하고 유죄는 나왔어요.
=네, 뭐 정경심 교수 지시로 소극적으로 그동안 본인은 가담했다, 정 교수가 다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재판부에서 김경록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먼저 하드디스크를 없애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한다든지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렇게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 교수 측에서는 김 씨가 능동적으로 가담한 게 인정이 된 만큼 정 교수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유리한 판단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검찰은 증거은닉 혐의 자체가 어쨌든 인정이 됐다,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김경록 씨나 조범동 씨나 둘 다 쌍방이 항소했어요.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상급심에서 혐의를 좀 더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19차, 20차, 21차 공판을 봐야죠.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차 공판을 보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이번 재판부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뭘 요구를 많이 하는 듯한, 이거 모자라지 않느냐, 그리고 중간에 정리도 하고,.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차 공판에서.
=맞아요. 검찰 공소장에 허점이 있다. 마치 선생님처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거든요. 중요한 게 일단 디테일이 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운용현황보고서가 이전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정 교수가 투자했던 사모펀드의 보고서, 이거를 청문회 정국에서 내용을 바꿔 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쳐달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냐, (주장만 있지 뒷받침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니까 추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죄를 언급하기도 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교사범이 아니라 만약에 정 교수가 공범이라면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앤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수사를 받을 때는 나에 관련된 증거는 본인이 직접 없애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시켰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범법 행위를 하도록, 다른 사람의 손을 더럽히면 그건 교사 혐의로 죄가 되는데 내 증거를 내가 없앴다 이러면 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사범인지 공범인지도 좀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큰 그림 자체가 정 교수의 지시로 이뤄진 거다. 코링크PE 직원들이 정 교수 지시가 없었으면 굳이 뭐 이런 내용을 바꾸고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있겠느냐.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교사가 있었다고 또 맞섰습니다.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이제 나왔어요. 특히 이제 주목이 됐던 게 이상훈 전 대표가 했던 말이 약간 주목이 되는 것 같던데, 블라인드 펀드 얘기죠.
=정 교수가 투자했던 블루펀드가 과연 블라인드 펀드냐 아니냐, 정 교수가 투자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계속 논점이 됐잖아요.

-목적의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상훈 전 대표는 블라인드 펀드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정 교수는 아마 투자처인 웰스씨앤티를 몰랐을 거고 음극재 사업에 나중에 그 돈이 흘러갈 거라는 걸 알았던 건 맞지만 정확한 투자처, 투자를 하게 되는 회사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한 거 같아요.
=네,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 임 모 씨 이 분은 블루펀드, 정교수가 투자했던 블루펀드의 운용역이었는데요. 이 분은 정 교수한테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를 비밀로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고 또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실사를 나갔는데 임 모 씨, 이상훈 전 대표, 다른 이사 이 모 씨 이렇게 3명이 실사를 나갔는데 그 회사가 되게 비전도 없고 가용현금 또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부실한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사를 나갔다가 와서 조범동 씨한테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다, 투자 부적합 회사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정경심 씨한테 이 회사 이름 가르쳐줬으면 정경심 씨가 투자 안 했을 거야, 지금 이 얘긴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정경심 씨 사기당한 건가요?
=그래서 변호인이 좀 재밌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떤 배에 올라탔는데 무슨 배인지도 모르고 탔다. 근데 그 배가 엉터리였다. 만약에 그런 배인 줄 알았으면 우린 타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모른 채 당했다는 얘기죠. 조범동 씨가 설계해놓은 그림에서 정경심 교수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올라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런 부실한 회사였다는 주장이에요.

-20차 공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또 한참 공방이 있었어요. 일단 이전에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검찰의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고 결국 판단을 한 게 증언거부권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출석까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변호인은 여기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지위나, 이전에 장관이었던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여기 증인석에 앉으면 사실상 증언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부인 앞에서 본인과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인권침해까지
=네, 재판부는 결국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오히려 조 전 장관이 나와서 유리한 얘기를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조 전 장관이 법정 가서 얘기하겠다, 수사 과정에서 얘기 안 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고려가 됐어요. 검찰 조사 당시 나는 검찰에서 얘기 안 하고 법정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조 전 장관이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얘기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9월 3일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차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또 정경심 교수의 페이스북 친구.
=네, 지난번에 미용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페이스북 친구가 나왔어요.

-차명계좌를 빌려줘서 증권 계좌 두 개를 빌려줘서, 이름이 낯선가요? 선물옵션 투자 관련된 거를 하게 했다. 그런 길을 터줬다 이런 건데 어떤 식으로 증언을 했지요?
=일단 정 교수가 실제로 페이스북 친구 이 모 씨가 빌려준 증권계좌 두 개로 투자를 한 건 맞다고.

-사실관계 인정.
=사실관계는 인정했어요. 그거는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ETF 투자, 선물옵션 투자 이런 걸 해왔는데 근데 그 목적이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의 목적이었다. 이 씨가 매일매일 전화 통화로 오늘은 뭐 어떤 걸 매수하자 이런 걸 얘기하고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지금 들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구매하라고 지시를 하면 정 교수가 거기에 따라서 버튼만 눌렀다.

-그 표현이 재밌었어요. '버튼만 누르는 역할'
=그렇죠. 그리고 결정은 다 이 씨가 하고 정 교수는 버튼만 누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정경심 교수가 수익이 나게 하면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남의 계좌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러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어쨌든 투자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니까 변호인 측도. 혐의는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이제 다만 양형에 있어서 교육 목적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면 그걸 최대한 받아들여서 교육 목적이었다,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페이스북 친구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재판부도 그걸 되게 궁금해했어요. 이게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데 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정 교수한테 가르쳐 준 거냐. 그랬더니 이 씨는 남을 가르치면서 나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본인도 주식 공부를 하고 선물옵션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본인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일단은 선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시각은 좀 다르죠. 그때 계좌를 개설했던 게 2019년 4월인데 당시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청문회 정국이었어요. 본인과 남편 그 주식 투자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여론도 좀 안 좋았고. 그런 상황들을 정 교수가 이 씨랑 대화를 나눈 걸로 보이는 정황, 그리고 본인의 자산관리인과 얘기를 나눈 정황. 이런 걸 들면서 이거 봐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태를 보고서 정 교수가 아 이제 차명으로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먼저 계좌를 빌려달라고 제안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어쨌든 이 부분이 하여튼 정경심 교수가 돈을 투자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위법성, 불법성 계속 따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1차 공판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서울대 한인섭 교수.
=맞습니다.

-과태료 받았다가 한 번은 안 나왔고 과태료 받았고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40분 만에
=집에 돌아갔어요. 결국은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시작부터 좀 특이했어요. 증인석에 변호사랑 같이 앉고 싶다.

-증인인데?
=네, 증인인데. 근데 우리 법상에 증인이 변호사와 같이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인석에 앉고 그 옆에 변호사 앉히고 싶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변호사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대답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는 건데 재판부에서는 법령이 없다 보니까 거절을 했죠.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내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한 5분 정도 한인섭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요 내용은 본인이 피의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 증인이 굉장히 일반 증인보다 취약하다.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네,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언제 또 기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인턴십 확인서 발급 의혹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검찰에서 보고 이것 봐라. 이런 부분도 있었어? 이렇게 해서 증거로.
=증거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소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검찰이 실제로 편법적으로 나를 증인석에 앉혀서 그걸 통해 증거를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결국 변호인이 예전에 부동의했었던 그 한인섭 씨 진술 조서에 동의를 하면서

-검찰에서 말했던 걸 그냥 증거로 씁시다.
=아, 그냥 쓰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증인채택이 취소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40분 만에 가셨는데. 변호인들이 또 재밌게 얘기했더라고요. 감동적이었다?
=감동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게 법조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증언거부권의 교과서처럼

-법학자께서
=법학자로서 얘기를 해주셨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사법 현실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앞으로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이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게 뭐 이 논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나올 주요 증인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살짝 여지를 줬어요.

-여지를 줬네요.
=그래서 혹시 또 조국 전 장관이 나왔을 때 이렇게 증언거부권 관련해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동양대 조교. 굉장히 화제가 여러 번 됐었고 증언도 이미 한 번 했고. 근데 밖에서 유튜버랑
=유튜버 '빨간아재'와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그래서 또다시 불렀어요?
=두 번째로 증인 출석을 한 거죠. 유튜버와 인터뷰를 했을 때 검찰이 동양대 PC를 임의제출 받아가는 과정에서 좀 강압적으로 했다, 강제로 진술서를 쓰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데 법정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검찰이 "관리자가 관리도 못 하는데 징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본인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쫄았군요.
=그런 걱정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저 진술서가 사실 내 본심, 내심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고 본인은 PC 관리자가 아니다. 그래서 PC를 검찰에 넘겨줄 권한도 없다고 생각했다. 또 당시에 임의제출이 아니라 압수수색인 줄 알고 협조를 한 거지 만약에 임의제출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주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당시에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정경심 교수의 PC를 검찰이 가져갈 때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 조교 말고.
=행정지원처장, 정 모 씨가 있었는데

-이 분도 다시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분도 같이 불려 나왔어요. 진술을 대조를 해보자는 취지로 다시 나오신 건데 이 분은 완전히 다른 증언을 했죠.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없다. 징계니 뭐니 운운하는 대화는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조교 김 씨가 검찰한테 음료수도 주고 사탕이나 과자도 주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완전히 상반된 증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증언이 나오니까 김 조교는 울먹이면서 '아 진짜 있었던 일이 맞다'라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달래기도 했죠? 그래서 재판부가
=재판부에서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또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차 공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국과수가 등장을 해요 이제.
=네, 21차 공판 시작할 때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 답변이 왔다면서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이게 그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한 거거든요. 그때 서울대에서 열렸던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을 했냐, 아니냐로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인턴십의 활동의 일환으로 그 내용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세미나에 참석을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면 허위가 되는 거고 했으면 인턴십 활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는 게 인증이 되는 거고.
=인턴십 활동의 증거가 되는 거죠.

-되는 거고
=그래서 정 교수 측에서는 영상에서 한 여학생을 짚으면서 이 학생이 바로 조민 씨다, 참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조민 씨 사진 몇 장이랑 같이 국과수에 보낸 거예요. 동일인인지 좀 확인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국과수 답변이 "조민 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왔어요. 되게 모호하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조민 씨다 아니다, 이건 아니니까.

-조민 씨 동창들이 참석한 적 없다 그러고 계속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국과수에서 약간 배제할 수 없다, 약간의 여지?
=가능성은 있다는 여지를 둔 건데 변호인 측에서 당연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가, 엄마인 정교수가 이게 딸 조민 씨가 맞다는데

-그 영상 속에 이건 내 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냐, 오히려 재판부가 정 교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나쁜 전제를 갖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제 19차, 20차, 21차를 봤고, 22차 공판을 합니다.
=다음 공판에는 동양대 직원들이 되게 여러 명 나오고요.

-다시 입시비리 좀 다루나요?
=네네, 그렇죠. 다시 입시비리 얘기가 나오는데 표창장 의혹 관련해서 아무래도 동양대 직원들이 얘기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또 조민 씨가 다녔던 한영외고의 유학반 디렉터. 조민 씨의 입시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또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민 씨가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증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조민 씨 덕분에 덩달아 떠버린 한영외고. 네, 다음 회에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경심 씨 공판이 지금 저희가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주가 없고 다음 주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다시.

-그리고 그다음에 법정 휴정기도 좀 있죠?
=네, 여름에 휴정기가 2주간이 있어서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에는 재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시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제작: 이승철 최유경 / 촬영: 임태호 / 자막: 이도연 / 편집: 황보현평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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