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온종일 쿵쾅거리는 윗집, 응징 한번 해볼까요

입력 2020.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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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다들 힘듭니다.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윗집 애는 자기 집을 운동장으로 아는 건지, 화장실 위에서 들리는 윗집 아저씨 노랫소리는 왜 이렇게 큰지. 윗집 살아도 애로는 있네요. 온종일 조심조심했는데, 식탁 의자 한번 끌었다고 아랫집에서 바로 달려옵니다.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층간소음이 이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지만, 별반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굳이 통계 꺼내지 않아도 우리가 층간 소음의 고통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고,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더욱 많아졌죠.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솔직히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만 아파트 공화국에서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알토란 같은 정보를 담았습니다. 방송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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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다음은 방송 요약


1. 윗집에 복수하기

인터넷에 보면 윗집에 복수하는 요령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에 담배 피우기나 윗집에 못질하기 등... 우퍼(저음) 스피커를 천장에 매달아 윗집에서 소음을 느끼게 하는 글도 많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천장 부착이 가능한 무선 우퍼 스피커를 팔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아파트 주민이 아래층서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출동해 보니 아기 울음소리는 방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 때문이었습니다. 윗집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아랫집 주인이 스피커를 이용해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 재생해놓고 출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보복은 이웃 간 갈등을 증폭시켜 문제를 키우는 것은 물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북 충주의 사례의 경우도 경찰이 아랫집 주민을 입건해 수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천장에 스피커를 매달아 보복할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폭행죄입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 행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귀에 대고 일부로 크게 소리를 칠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향'으로도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특수한 방법'으로 소음을 전달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윗집에 항의하기

화 난다고 함부로 윗집 뛰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물리적 충돌이죠.

2013년에는 인천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013년에는 인천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 소음 관련으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2013년 서울 중랑구에서 벌어진 일이 꼽힙니다. 2013년 설 연휴에 모친 집에 방문한 형제를, 아랫 집 여자 주인의 내연남이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칼을 휘둘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명절이라고 엄마 집에 방문한 젊은 두 아들이 칼부림에 세상을 등졌으니...

층간소음으로 칼 휘두른 사건, 방화한 사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커도 못 달고, 올라가서 따지지도 못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층간소음 관련한 항의의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201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인데요. 한 아파트에서 윗집 사는 분이, 너무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항의를 심하게 한다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집에 찾아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문자하지 마라> <주민들한테 허위 사실 퍼뜨리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면 한 번에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죠. 아랫집 항의가 너무 괴로우니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법원은 고심 끝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합니다.


즉 <집에 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못하게 했고요.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는 행위, 가볍게 천장을 두드르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아랫집 주민도 고통을 받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판결을 뜯어보면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면 접촉은 금지하면서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항의 혹은 가볍게 천장 두드리기 정도는 허용한 겁니다.

이 판결이 다른 사례에서 꼭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이 판결은 층간 소음에 대한 항의 기준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 갈등 해결은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당사자가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원만하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갈등이 심해지면 직접 부딪치기보다는 제삼자가 개입하는 식으로 해결법을 찾는 게 좋다고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에서 소음 측정도 하고 분쟁 조정도 해주니까 이런 중재 기관 통해서 대화하면서 해결하는 필요합니다.


4. 층간소음에 유리한 아파트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는 걸 한다고 발표를 했죠. 2022년부터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확인해서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 댓글에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죠.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측정하면 뭐하냐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층간 소음에 취약한 이유는 대부분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사비가 절감되는 이 벽식구조는 벽을 타고 윗집 소음이 잘 전달됩니다. 요즘 일부 아파트에서 짓는 기둥식 구조(무량판 구조 등)의 경우 층간 소음이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완화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비 문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새로 짓는 아파트라도 층간소음을 완화하는 공법으로 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임대주택이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 수단이 층간소음 건축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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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온종일 쿵쾅거리는 윗집, 응징 한번 해볼까요
    • 입력 2020-07-12 14:01:03
    속고살지마
층간소음 때문에 다들 힘듭니다.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윗집 애는 자기 집을 운동장으로 아는 건지, 화장실 위에서 들리는 윗집 아저씨 노랫소리는 왜 이렇게 큰지. 윗집 살아도 애로는 있네요. 온종일 조심조심했는데, 식탁 의자 한번 끌었다고 아랫집에서 바로 달려옵니다.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층간소음이 이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지만, 별반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굳이 통계 꺼내지 않아도 우리가 층간 소음의 고통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고,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더욱 많아졌죠.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솔직히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만 아파트 공화국에서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알토란 같은 정보를 담았습니다. 방송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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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송 요약


1. 윗집에 복수하기

인터넷에 보면 윗집에 복수하는 요령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에 담배 피우기나 윗집에 못질하기 등... 우퍼(저음) 스피커를 천장에 매달아 윗집에서 소음을 느끼게 하는 글도 많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천장 부착이 가능한 무선 우퍼 스피커를 팔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아파트 주민이 아래층서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출동해 보니 아기 울음소리는 방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 때문이었습니다. 윗집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아랫집 주인이 스피커를 이용해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 재생해놓고 출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보복은 이웃 간 갈등을 증폭시켜 문제를 키우는 것은 물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북 충주의 사례의 경우도 경찰이 아랫집 주민을 입건해 수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천장에 스피커를 매달아 보복할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폭행죄입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 행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귀에 대고 일부로 크게 소리를 칠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향'으로도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특수한 방법'으로 소음을 전달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윗집에 항의하기

화 난다고 함부로 윗집 뛰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물리적 충돌이죠.

2013년에는 인천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 소음 관련으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2013년 서울 중랑구에서 벌어진 일이 꼽힙니다. 2013년 설 연휴에 모친 집에 방문한 형제를, 아랫 집 여자 주인의 내연남이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칼을 휘둘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명절이라고 엄마 집에 방문한 젊은 두 아들이 칼부림에 세상을 등졌으니...

층간소음으로 칼 휘두른 사건, 방화한 사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커도 못 달고, 올라가서 따지지도 못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층간소음 관련한 항의의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201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인데요. 한 아파트에서 윗집 사는 분이, 너무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항의를 심하게 한다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집에 찾아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문자하지 마라> <주민들한테 허위 사실 퍼뜨리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면 한 번에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죠. 아랫집 항의가 너무 괴로우니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법원은 고심 끝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합니다.


즉 <집에 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못하게 했고요.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는 행위, 가볍게 천장을 두드르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아랫집 주민도 고통을 받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판결을 뜯어보면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면 접촉은 금지하면서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항의 혹은 가볍게 천장 두드리기 정도는 허용한 겁니다.

이 판결이 다른 사례에서 꼭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이 판결은 층간 소음에 대한 항의 기준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 갈등 해결은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당사자가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원만하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갈등이 심해지면 직접 부딪치기보다는 제삼자가 개입하는 식으로 해결법을 찾는 게 좋다고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에서 소음 측정도 하고 분쟁 조정도 해주니까 이런 중재 기관 통해서 대화하면서 해결하는 필요합니다.


4. 층간소음에 유리한 아파트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는 걸 한다고 발표를 했죠. 2022년부터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확인해서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 댓글에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죠.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측정하면 뭐하냐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층간 소음에 취약한 이유는 대부분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사비가 절감되는 이 벽식구조는 벽을 타고 윗집 소음이 잘 전달됩니다. 요즘 일부 아파트에서 짓는 기둥식 구조(무량판 구조 등)의 경우 층간 소음이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완화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비 문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새로 짓는 아파트라도 층간소음을 완화하는 공법으로 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임대주택이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 수단이 층간소음 건축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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