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못하게 해달라” 신청…법원서 각하

입력 2020.07.12 (19:58) 수정 2020.07.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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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발인식, 영결식 등 장례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김 모 씨 등 서울시민 228명이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2일) 각하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가세연 측의 주도로 진행됐고, 강용석 변호사 등이 시민들을 대리했습니다.

각하는 신청이나 청구,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체적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가세연 측은 어제(11일) 오후 8시쯤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심문을 열어 약 30분 동안 양측 대리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가세연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이번 서울특별시 기관장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장례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측은 정부 의전편람을 참고해 서울특별시 기관장을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가세연이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가세연 측은 서울시의 예산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 소송을 낼 예정인 만큼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가세연 측은 그러면서 장례 비용을 문제 삼으며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직접 지출 비용은 장례식장 비용과 꽃값 등 2억 원가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가처분 신청이 "신청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며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들어, 가세연 측이 주민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내려면 그 전에 감사청구를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가세연 측은 심문이 끝난 뒤 뒤늦게 행정안전부에 주민 감사청구를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결국 각하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내일까지로 예정된 박 시장의 장례 절차는 예정대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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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못하게 해달라” 신청…법원서 각하
    • 입력 2020-07-12 19:58:08
    • 수정2020-07-13 09:33:05
    사회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발인식, 영결식 등 장례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김 모 씨 등 서울시민 228명이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2일) 각하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가세연 측의 주도로 진행됐고, 강용석 변호사 등이 시민들을 대리했습니다.

각하는 신청이나 청구,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체적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가세연 측은 어제(11일) 오후 8시쯤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심문을 열어 약 30분 동안 양측 대리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가세연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이번 서울특별시 기관장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장례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측은 정부 의전편람을 참고해 서울특별시 기관장을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가세연이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가세연 측은 서울시의 예산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 소송을 낼 예정인 만큼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가세연 측은 그러면서 장례 비용을 문제 삼으며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직접 지출 비용은 장례식장 비용과 꽃값 등 2억 원가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가처분 신청이 "신청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며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들어, 가세연 측이 주민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내려면 그 전에 감사청구를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가세연 측은 심문이 끝난 뒤 뒤늦게 행정안전부에 주민 감사청구를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결국 각하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내일까지로 예정된 박 시장의 장례 절차는 예정대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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