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항만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 14일 격리”-7월13일 11시 브리핑

입력 2020.07.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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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외국인 선원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 해야 한다며 이는 지난달 이후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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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3 1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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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외국인 선원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 해야 한다며 이는 지난달 이후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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