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측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지속”…“피고소인 극단선택에 2차피해 고통”

입력 2020.07.13 (14:19) 수정 2020.07.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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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전 서울시 비서 A 씨 측이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변호인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에 대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 말하기가 금지될 순 없다"며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 목소리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오랫동안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비서가 시장에게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했다"며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고,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서변경도 요청했지만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고,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 수위는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은 숨졌지만,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은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지만,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이라며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을 뿐인데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사건 종결된 것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피해자가 고소한 당일 이같은 내용이 박 시장 측에 즉각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며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서울시도 규정에 의해 조사단을 구성해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부와 국회, 정당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일한 A 씨는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지난 8일 고소했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종적을 감춘 박 시장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신변을 보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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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고소인 측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지속”…“피고소인 극단선택에 2차피해 고통”
    • 입력 2020-07-13 14:19:15
    • 수정2020-07-13 16:05:12
    사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전 서울시 비서 A 씨 측이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변호인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에 대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 말하기가 금지될 순 없다"며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 목소리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오랫동안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비서가 시장에게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했다"며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고,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서변경도 요청했지만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고,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 수위는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은 숨졌지만,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은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지만,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이라며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을 뿐인데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사건 종결된 것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피해자가 고소한 당일 이같은 내용이 박 시장 측에 즉각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며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서울시도 규정에 의해 조사단을 구성해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부와 국회, 정당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일한 A 씨는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지난 8일 고소했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종적을 감춘 박 시장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신변을 보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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