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법, 수술 후 여성 환자에게 음란 행위 의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07.13 (18:12) 수정 2020.07.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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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술 직후 여성 환자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준강제 외설)로 기소된 남자 의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오늘(13일) 44살 의사 A 씨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도쿄 아다치구의 한 병원에서 피해 여성에게 유방 종양 적출 수술을 한 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마취로 인한 섬망(정신 착란)으로 현실과 환각이 구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쿄 고법은 그러나 사건 당시 여성이 마취 때문에 섬망에 빠지지 않았고, 만일 섬망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여성이 피해를 당한 직후 스마트폰으로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들어 섬망에 따른 환각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또 피해 여성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간호사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피해 여성의 몸에서 가해 의사의 타액과 DNA가 나온 점에 있어 "과학적 엄밀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여성의 증언과 들어맞는다."라며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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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3 18:12:59
    • 수정2020-07-13 18:13:18
    국제
일본에서 수술 직후 여성 환자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준강제 외설)로 기소된 남자 의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오늘(13일) 44살 의사 A 씨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도쿄 아다치구의 한 병원에서 피해 여성에게 유방 종양 적출 수술을 한 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마취로 인한 섬망(정신 착란)으로 현실과 환각이 구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쿄 고법은 그러나 사건 당시 여성이 마취 때문에 섬망에 빠지지 않았고, 만일 섬망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여성이 피해를 당한 직후 스마트폰으로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들어 섬망에 따른 환각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또 피해 여성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간호사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피해 여성의 몸에서 가해 의사의 타액과 DNA가 나온 점에 있어 "과학적 엄밀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여성의 증언과 들어맞는다."라며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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