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사정 고려해 통상임금 수당·퇴직금 덜 줄 수 있어”

입력 2020.07.13 (19:33) 수정 2020.07.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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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근로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쌍용차 직원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5억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기준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청구대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심은 △쌍용차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여 억 원 남짓한 액수가 되는 점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쌍용차 노사가 20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93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17만∼470만원 수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한국GM 노동자 5명도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기준 수당과 퇴직금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소송을 냈지만, 마찬가지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일부만 인용됐고, 근로자당 지급액은 57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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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13 19:52:57
    사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근로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쌍용차 직원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5억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기준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청구대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심은 △쌍용차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여 억 원 남짓한 액수가 되는 점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쌍용차 노사가 20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93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17만∼470만원 수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한국GM 노동자 5명도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기준 수당과 퇴직금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소송을 냈지만, 마찬가지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일부만 인용됐고, 근로자당 지급액은 57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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