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 이명희,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7.14 (01:57) 수정 2020.07.1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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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와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오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피해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지고, 서울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이 씨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고, 이후 이 씨가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고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던지는 등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을 상습 폭행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사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씨)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씨가 모든 고소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도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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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4 01:57:54
    • 수정2020-07-14 02:02:16
    사회
자신의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와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오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피해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지고, 서울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이 씨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고, 이후 이 씨가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고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던지는 등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을 상습 폭행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사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씨)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씨가 모든 고소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도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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