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1.5% 인상

입력 2020.07.14 (02:13) 수정 2020.07.1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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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는 130원(1.5%) 오른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의 단일안인 8천72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만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심의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공익위원의 단일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회의는 어제 오후 3시부터 11시간 동안 정회를 반복하다 오늘 새벽 2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됐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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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1.5% 인상
    • 입력 2020-07-14 02:13:44
    • 수정2020-07-14 04:32:11
    사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는 130원(1.5%) 오른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의 단일안인 8천72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만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심의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공익위원의 단일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회의는 어제 오후 3시부터 11시간 동안 정회를 반복하다 오늘 새벽 2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됐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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