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입어도 물에 빠져요! 구명복인 줄 알았는데 수영보조용품?

입력 2020.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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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는 비슷해도 기능은 천차만별

여름철 물놀이에 앞서 구명복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조끼 모양으로 상체를 앞뒤로 감싸주죠. 등 부분 없이 목걸이처럼 거는 제품도 있습니다.

다른 게 있을까, 기왕이면 작은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제품이면 무엇이든 안전사고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산 것이 스포츠용 구명복인지, 부력보조복인지, 수영보조용품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명복은 크게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으로 나뉩니다. 우선 스포츠용 구명복에는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는 제품(A형)과 바닷가나 악천후 시에 사용하는 제품(B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물 위로 돌려주는 회전 기능이 있고 머리 뒤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도록 돼 있습니다. 반짝이나 호루라기 등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안전용구도 붙어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죠?

부력보조복은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비교하면 부피와 부력이 작습니다.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 안전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기능이 없고 안전용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착용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수영보조용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가 물놀이할 때 물에 뜨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안전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처럼 물이 잔잔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달리 익사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보호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수영보조용품입니다.구명조끼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수영보조용품입니다.

부정확한 광고, 소비자 70%는 용도에 맞지 않는 제품 구매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스포츠형 구명복을 샀는데 사실은 수영보조용품이었다? 사고가 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죠?

한국소비자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구명복 336개 제품 가운데 270개가 원래의 용도나 기능과 다른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용 구명조끼'라고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는 부력보조복이었습니다.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는 191개 제품 중 137개는 단순 수영보조용품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70%는 용도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용이지만 유아용이라고 광고되는 상품.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성인용이지만 유아용이라고 광고되는 상품.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제품 꼼꼼히 따져봐야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용도를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구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능이 빵빵 하다고 무조건 스포츠용 구명복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용 제품을 아이들에게 입히면 회전기능 때문에 아이 얼굴이 물에 잠기는 등 오히려 위험합니다. 용도와 착용자, 장소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마 뒤 찾아올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용도를 정확히 따져보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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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입어도 물에 빠져요! 구명복인 줄 알았는데 수영보조용품?
    • 입력 2020-07-14 16:56:35
    취재K
외모는 비슷해도 기능은 천차만별

여름철 물놀이에 앞서 구명복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조끼 모양으로 상체를 앞뒤로 감싸주죠. 등 부분 없이 목걸이처럼 거는 제품도 있습니다.

다른 게 있을까, 기왕이면 작은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제품이면 무엇이든 안전사고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산 것이 스포츠용 구명복인지, 부력보조복인지, 수영보조용품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명복은 크게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으로 나뉩니다. 우선 스포츠용 구명복에는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는 제품(A형)과 바닷가나 악천후 시에 사용하는 제품(B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물 위로 돌려주는 회전 기능이 있고 머리 뒤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도록 돼 있습니다. 반짝이나 호루라기 등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안전용구도 붙어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죠?

부력보조복은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비교하면 부피와 부력이 작습니다.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 안전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기능이 없고 안전용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착용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수영보조용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가 물놀이할 때 물에 뜨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안전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처럼 물이 잔잔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달리 익사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보호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수영보조용품입니다.
부정확한 광고, 소비자 70%는 용도에 맞지 않는 제품 구매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스포츠형 구명복을 샀는데 사실은 수영보조용품이었다? 사고가 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죠?

한국소비자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구명복 336개 제품 가운데 270개가 원래의 용도나 기능과 다른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용 구명조끼'라고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는 부력보조복이었습니다.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는 191개 제품 중 137개는 단순 수영보조용품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70%는 용도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용이지만 유아용이라고 광고되는 상품.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제품 꼼꼼히 따져봐야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용도를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구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능이 빵빵 하다고 무조건 스포츠용 구명복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용 제품을 아이들에게 입히면 회전기능 때문에 아이 얼굴이 물에 잠기는 등 오히려 위험합니다. 용도와 착용자, 장소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마 뒤 찾아올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용도를 정확히 따져보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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