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고소 인지 후 집 나가”…경찰, 포렌식으로 유출 경위 규명

입력 2020.07.14 (19:01) 수정 2020.07.14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실이 경찰에 접수되자마자 당사자에게 전달됐다고 고소인 측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실제 박 시장은 사망 당일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고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직후 이 사실을 경찰청에 보고했고, 경찰청은 청와대에 직보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는 건 청와대 비서실 업무분장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게 된 경로로 청와대가 지목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관계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건 맞다."라며 사망 당일 집을 나서기 전 고소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들은 건 아니다"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고소장을 접수해서 그 이후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는 것까지가 한 1주일정도 걸립니다. 통상보면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건 한 3~4주 이후가 되게 됩니다. 고소된 지..."]

앞서 고소인 측은 보안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진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어제 :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도 박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 시장, 고소 인지 후 집 나가”…경찰, 포렌식으로 유출 경위 규명
    • 입력 2020-07-14 19:04:59
    • 수정2020-07-14 19:44:11
    뉴스 7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실이 경찰에 접수되자마자 당사자에게 전달됐다고 고소인 측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실제 박 시장은 사망 당일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고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직후 이 사실을 경찰청에 보고했고, 경찰청은 청와대에 직보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는 건 청와대 비서실 업무분장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게 된 경로로 청와대가 지목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관계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건 맞다."라며 사망 당일 집을 나서기 전 고소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들은 건 아니다"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고소장을 접수해서 그 이후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는 것까지가 한 1주일정도 걸립니다. 통상보면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건 한 3~4주 이후가 되게 됩니다. 고소된 지..."]

앞서 고소인 측은 보안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진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어제 :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도 박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