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주시가 20년 이상 노후된 택지 지구의 건축물 용도 변경 완화를 추진합니다.
경기 침체에 공실이 늘어나는 노후 택지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성된지 30년이 다 된 원주 단계택지.
곳곳에 임대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원주시는 경기 침체로 노후 택지의 공실이 늘어난다고 보고, 건축물 용도 변경 완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비율을 당초 건축물의 40% 이하에서 2/3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통상 3층짜리 건물의 경우, 1층에 있는 상가나 사무실이 2층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20년 이상 된 원주의 택지 9곳이 대상입니다.
[권요순/원주시 도시계획과장 : "금회 (용도 변경) 완화로 인하여 노후 택지지구에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건물 임대가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건축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기존 3층 이상, 500㎡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200㎡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1층짜리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용도 변경 완화가 추진되는 노후택지 내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려면 구조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근을 보강해야 하는 등 비용 발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 내부의 벽을 허무는 공사가 없어도 강화된 건축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종현/원주시 건축과장 : "공간만 용도 변경이 되고 증설이나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구조 안전 확인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법령상 너무 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속초가 노후 택지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원주시가 20년 이상 노후된 택지 지구의 건축물 용도 변경 완화를 추진합니다.
경기 침체에 공실이 늘어나는 노후 택지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성된지 30년이 다 된 원주 단계택지.
곳곳에 임대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원주시는 경기 침체로 노후 택지의 공실이 늘어난다고 보고, 건축물 용도 변경 완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비율을 당초 건축물의 40% 이하에서 2/3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통상 3층짜리 건물의 경우, 1층에 있는 상가나 사무실이 2층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20년 이상 된 원주의 택지 9곳이 대상입니다.
[권요순/원주시 도시계획과장 : "금회 (용도 변경) 완화로 인하여 노후 택지지구에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건물 임대가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건축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기존 3층 이상, 500㎡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200㎡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1층짜리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용도 변경 완화가 추진되는 노후택지 내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려면 구조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근을 보강해야 하는 등 비용 발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 내부의 벽을 허무는 공사가 없어도 강화된 건축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종현/원주시 건축과장 : "공간만 용도 변경이 되고 증설이나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구조 안전 확인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법령상 너무 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속초가 노후 택지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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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택지 건축물 용도 변경 완화…건축법이 ‘변수’
-
- 입력 2020-07-15 08:36:48

[앵커]
원주시가 20년 이상 노후된 택지 지구의 건축물 용도 변경 완화를 추진합니다.
경기 침체에 공실이 늘어나는 노후 택지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성된지 30년이 다 된 원주 단계택지.
곳곳에 임대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원주시는 경기 침체로 노후 택지의 공실이 늘어난다고 보고, 건축물 용도 변경 완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비율을 당초 건축물의 40% 이하에서 2/3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통상 3층짜리 건물의 경우, 1층에 있는 상가나 사무실이 2층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20년 이상 된 원주의 택지 9곳이 대상입니다.
[권요순/원주시 도시계획과장 : "금회 (용도 변경) 완화로 인하여 노후 택지지구에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건물 임대가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건축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기존 3층 이상, 500㎡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200㎡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1층짜리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용도 변경 완화가 추진되는 노후택지 내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려면 구조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근을 보강해야 하는 등 비용 발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 내부의 벽을 허무는 공사가 없어도 강화된 건축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종현/원주시 건축과장 : "공간만 용도 변경이 되고 증설이나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구조 안전 확인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법령상 너무 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속초가 노후 택지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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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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