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연체 이자 10월까지 감면
입력 2020.07.15 (10:42)
수정 2020.07.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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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연체이자를 10월 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고객이면 누구나 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약정 상 연체이자 10%를 한꺼번에 상환하면 0.5%로, 분할 상환하면 조건에 따라 1∼3%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보는 약정 상환 기간도 배로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고객이면 누구나 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약정 상 연체이자 10%를 한꺼번에 상환하면 0.5%로, 분할 상환하면 조건에 따라 1∼3%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보는 약정 상환 기간도 배로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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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연체 이자 10월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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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10:42:09
- 수정2020-07-15 10:52:53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연체이자를 10월 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고객이면 누구나 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약정 상 연체이자 10%를 한꺼번에 상환하면 0.5%로, 분할 상환하면 조건에 따라 1∼3%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보는 약정 상환 기간도 배로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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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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