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구속영장…모레 영장심사

입력 2020.07.15 (17:20) 수정 2020.07.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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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오늘(15일)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금요일인 모레(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고, 한 검사장과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취재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등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오히려 이 전 대표 측이 검찰 개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여권 인사 로비 명단'을 언급하는 등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말 MBC 보도로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을 초기화 하는 등 일부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 점을 고려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수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 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측은 "다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사건 관계인들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는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ㆍ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심의위가)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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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구속영장…모레 영장심사
    • 입력 2020-07-15 17:20:27
    • 수정2020-07-15 20:37:43
    사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오늘(15일)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금요일인 모레(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고, 한 검사장과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취재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등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오히려 이 전 대표 측이 검찰 개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여권 인사 로비 명단'을 언급하는 등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말 MBC 보도로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을 초기화 하는 등 일부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 점을 고려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수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 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측은 "다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사건 관계인들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는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ㆍ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심의위가)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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