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35명 대체역 첫 편입 결정…판단기준은?

입력 2020.07.15 (19:33) 수정 2020.07.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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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고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오늘 처음으로 35명의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는 데, 모두 특정 종교 단체 신도들로 나타났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박진수 씨,

3년 간의 재판 끝에 올해 3월 무죄가 확정돼 대체 복무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진수/여호와의 증인 신도 : "저의 양심 때문에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0227 더 이상은 전과자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대체역법이 제정됐고, 첫 번째 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선정된 이들은 35명,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입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들이 추가 심사가 필요없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신청 2주 만에 대체복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경우는 '양심'에 대한 판단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판례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만든 심사기준도 공개됐습니다.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 지는 물론, 거짓이 없고 진실한 지 여부와 함께 신청자의 삶을 구속하는 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지인의 대면조사에 더해 SNS 사용 기록,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따지게 됩니다.

[유균혜/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장 : "이 기준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양심을 판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모여서 보완되면 좀 더 진실을 판별하기에 가까운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는 올한 해 천여 명이 신청할 것 예상되는 가운데, 선정될 경우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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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거부’ 35명 대체역 첫 편입 결정…판단기준은?
    • 입력 2020-07-15 19:42:25
    • 수정2020-07-15 1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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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고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오늘 처음으로 35명의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는 데, 모두 특정 종교 단체 신도들로 나타났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박진수 씨,

3년 간의 재판 끝에 올해 3월 무죄가 확정돼 대체 복무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진수/여호와의 증인 신도 : "저의 양심 때문에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0227 더 이상은 전과자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대체역법이 제정됐고, 첫 번째 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선정된 이들은 35명,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입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들이 추가 심사가 필요없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신청 2주 만에 대체복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경우는 '양심'에 대한 판단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판례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만든 심사기준도 공개됐습니다.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 지는 물론, 거짓이 없고 진실한 지 여부와 함께 신청자의 삶을 구속하는 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지인의 대면조사에 더해 SNS 사용 기록,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따지게 됩니다.

[유균혜/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장 : "이 기준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양심을 판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모여서 보완되면 좀 더 진실을 판별하기에 가까운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는 올한 해 천여 명이 신청할 것 예상되는 가운데, 선정될 경우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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