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이재명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이례적 조치?

입력 2020.07.16 (05:00) 수정 2020.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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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그러나 2심에선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사직이 걸린 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선고가 처음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것도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 생중계,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 가능…공개 사례 보니

법원조직법 59조를 보면,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원 청사에 들어오는 장면까지만 공개되곤 했습니다.

1982년 대법원은 '법정 방청·촬영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모습은 대체로 공개되지 않아 사법 불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법원도 공개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씨가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1996년 8월 26일 전두환·노태우 씨의 12.12와 5.18사건 선고공판 장면. (자료:연합뉴스)1996년 8월 26일 전두환·노태우 씨의 12.12와 5.18사건 선고공판 장면. (자료:연합뉴스)

이어 대법원은 2013년 2월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이 허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도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3월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건에 대법원 변론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뒤이어 2017년 7월에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회의를 통해 현행 '법정 방청·촬영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던 때였습니다.

3심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대법원의 규칙 개정 이후 각급 법원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네 차례 허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2018년 4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201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2018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2019년 8월)가 생중계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 지사의 사건이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고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 중계,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은 재판 과정 촬영·중계 허용

미국은 재판 중계를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심부터 항소심 재판 과정에 대한 카메라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그리고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6조를 보장한다는 차원입니다.

영국과 호주, 국제형사재판소 등도 중계 허용의 범위는 다르지만 대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영국대법원의 방송 엔지니어를 위한 방송지침'을 시행 중인데요. 방청객을 클로즈업하거나 법원 구성원들의 반응을 촬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관들이나 변호사들, 그리고 재판정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판사석에 놓인 서류도 클로즈업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1. 김재윤,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5)
2.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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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이재명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이례적 조치?
    • 입력 2020-07-16 05:00:18
    • 수정2020-07-16 05:00:24
    팩트체크K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그러나 2심에선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사직이 걸린 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선고가 처음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것도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 생중계,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 가능…공개 사례 보니

법원조직법 59조를 보면,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원 청사에 들어오는 장면까지만 공개되곤 했습니다.

1982년 대법원은 '법정 방청·촬영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모습은 대체로 공개되지 않아 사법 불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법원도 공개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씨가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1996년 8월 26일 전두환·노태우 씨의 12.12와 5.18사건 선고공판 장면. (자료:연합뉴스)
이어 대법원은 2013년 2월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이 허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도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3월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건에 대법원 변론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뒤이어 2017년 7월에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회의를 통해 현행 '법정 방청·촬영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던 때였습니다.

3심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대법원의 규칙 개정 이후 각급 법원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네 차례 허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2018년 4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201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2018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2019년 8월)가 생중계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 지사의 사건이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고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 중계,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은 재판 과정 촬영·중계 허용

미국은 재판 중계를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심부터 항소심 재판 과정에 대한 카메라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그리고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6조를 보장한다는 차원입니다.

영국과 호주, 국제형사재판소 등도 중계 허용의 범위는 다르지만 대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영국대법원의 방송 엔지니어를 위한 방송지침'을 시행 중인데요. 방청객을 클로즈업하거나 법원 구성원들의 반응을 촬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관들이나 변호사들, 그리고 재판정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판사석에 놓인 서류도 클로즈업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1. 김재윤,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5)
2.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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