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연 보조금 담당자 피의자 전환…수사심의위 ‘불회부’

입력 2020.07.17 (14:36) 수정 2020.07.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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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정대협과 정의연 관계자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은 과거 정대협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요집회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를 맡으며 여성가족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의연 측은 "해당 직원은 지난 13일 검찰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당장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뒤 바로 다음 날 피의자로 전환됐다"며 "혐의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보호수사준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수사심의위 요구와 함께 인권침해 신고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검은 이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요구 연락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대상자 측에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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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의연 보조금 담당자 피의자 전환…수사심의위 ‘불회부’
    • 입력 2020-07-17 14:36:53
    • 수정2020-07-17 18:17:06
    취재K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정대협과 정의연 관계자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은 과거 정대협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요집회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를 맡으며 여성가족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의연 측은 "해당 직원은 지난 13일 검찰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당장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뒤 바로 다음 날 피의자로 전환됐다"며 "혐의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보호수사준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수사심의위 요구와 함께 인권침해 신고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검은 이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요구 연락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대상자 측에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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