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3시간씩 2주간 부동자세…대전체육중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입력 2020.07.17 (20:37) 수정 2020.07.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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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씩 2주간 부동자세'...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더는 감독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가혹 행위를 당한 아이는 우울장애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립학교이자 체육 특성화고인 이곳의 운동부 감독교사가 학생들에게 부동자세의 서 있기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철인 3종경기,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불거진 고 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가 세상에 알려져 사회 문제가 된 시점에 미래 체육꿈나무를 양성하는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우울장애를 갑자기 얻은 A 군은 각종 대회에서 메달과 상장을 따내던 유망주였습니다.우울장애를 갑자기 얻은 A 군은 각종 대회에서 메달과 상장을 따내던 유망주였습니다.

매보다 더 무서운 ‘부동자세 서 있기’

전국소년체전 금메달을 비롯해 각종 대회서 메달을 따내던 투기종목 유망주 A 군은 지난달 말부터 갑자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A 군이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고 어느 날은 흐느끼며 깨는가 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지난 1일 병원을 찾은 A 군은 이곳에서 중간 정도의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동 우울 척도, CDI 검사에선 28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A 군을 검사한 정신과 전문의 김준호 의사는 “고등학생이고, 또 운동하는 학생이라면 활기찬 상태여야 하는데 불면증과 악몽, 가슴 답답함,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다”며 “초진하고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우울증 중간 정도에 해당돼 항우울제 등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이 ‘부동자세 서 있기’ 체벌을 받았던 체육관 신발장.A 군이 ‘부동자세 서 있기’ 체벌을 받았던 체육관 신발장.

A 군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A 군과 학부모는 '부동자세의 서 있기’ 처벌이 이어진 후부터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감독교사가 지난달 중순부터 정규 수업시간인 ‘전공 실기’ 시간마다 하루 3시간씩, 2주간 꼼짝없이 체육관 입구 쪽 신발장에서 서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서 있으라는 체벌은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출전 경기종목의 체중에 맞춰 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체중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학부모는 지난해부터 종종 이런 일이 있었지만 2주가 넘도록 이런 가혹한 체벌이 이뤄졌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체벌이 있는 사실 또한 다른 학부모가 자녀로부터 A 군이 계속 서 있기만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이 행위를 두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감독교사를 100% 신뢰했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건 듣지 않고 감독 말만 믿었던 것이 후회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정신과 상담과 함께 1차 진료를 끝내고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가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그동안 힘들다, 운동을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런 상황에서 나온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고통을 혼자 겪었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대전체육중고등학교에서 불거진 가혹 행위 의혹에 대해 감독교사에게 물었습니다.KBS 취재진이 대전체육중고등학교에서 불거진 가혹 행위 의혹에 대해 감독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서 있기는 ‘자기 성찰’ 차원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감독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감독교사도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 학교생활을 지도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군이 전학을 가자며 다른 학생을 선동했다는 내용을 다른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었고, 운동을 열심히 할 분위기를 심어줘야 하는데 팀 분위기가 운동하기 싫은 분위기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서 있기 지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독은 KBS와 인터뷰에서 “부동자세로 진짜 어른도 단 5분을 서 있기 어렵습니다. 2주라는 것은 기간이 2주이지 실제 11일, 12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취재진이 서 있기 지도를 하는 동안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움직이고, 다른 교우와 말을 할 때 코치를 시켜 제대로 서 있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자기 성찰 차원에서 재지도하는 차원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술을 듣고 해당 교사를 감독과 담임 업무에서 제외한 뒤 교육청에 보고했고, 학교폭력 전용신고 전화인 117을 통해 유성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의 남자 기숙사. 투기 종목의 운동부 학생들은 감독교사로부터 정식절차 없이 기숙사에서 내쫓겨났다고 주장합니다.대전체육중고등학교의 남자 기숙사. 투기 종목의 운동부 학생들은 감독교사로부터 정식절차 없이 기숙사에서 내쫓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감독님이 기숙사에서도 내쫓았어요." 이어지는 추가 의혹

감독교사가 학생에게 한 행동은 '부동자세의 서 있기' 체벌만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감독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한다며 기숙사에서 임의로 내쫓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던 또 다른 중학생 B 군은 소지품 검사에서 부적절한 물건이 나왔다며 감독교사로부터 기숙사 퇴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B 군의 집이 학교에서 왕복 약 5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등하교 시간만 최소 6시간 이상 걸리는 건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체육 특성화고이기에 전국단위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B 군의 학부모는 교사에게 사정해 퇴사 기간을 한 달로 줄였고, B 군은 같은 학년 친구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 지금도 친구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 C 군은 벌 받는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독교사로부터 갑자기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D 군은 친구와 싸웠다고, F 군은 학교생활이 불량하다며.. 이처럼 벌 주기용으로 기숙사에서 쫓겨난 학생이 확인된 사례만 4명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쓴 글의 일부. 감독교사가 학생들을 강제 퇴사하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한 학생이 쓴 글의 일부. 감독교사가 학생들을 강제 퇴사하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전부터 이런 기숙사 퇴사 처벌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고, 더욱이 감독교사가 내린 처분은 교칙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 측은 감독 교사의 기숙사 퇴사 조치가 선도위원회 등 교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처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 군의 학부모는 “저희도 특별하게 이유를 들어본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전화나 통보 같은 것 받은 것도 없고요”라며 “이렇게 나가라 해서 나온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학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학교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거리인데 정말 힘들거든요.”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감독교사는 벌 받는 학생이 선도위원회를 거치면 학생부에 기록돼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직접 퇴사를 지시했고 해당 학부모들과도 상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독교사는 “선도과정에서 부모하고 의논해서 전달한 것이었다”며 KBS 취재진이 다른 아이도 부모와 의논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서도 “의논한 겁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의 체육관.대전체육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진상조사에 나선 교육청과 경찰

10명의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대전체육중고등학교 투기 종목 운동부의 문제 제기가 정식으로 있던 것은 지난 9일입니다.
학교는 해당 감독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관할 교육청에도 보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오늘(17일) 가혹 행위 의혹과 인권 침해, 학교의 운영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17 신고를 받은 대전유성경찰서도 조만간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계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 의혹이 경찰과 교육청 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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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3시간씩 2주간 부동자세…대전체육중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 입력 2020-07-17 20:37:12
    • 수정2020-07-17 20:37:17
    취재후·사건후
'3시간씩 2주간 부동자세'...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더는 감독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가혹 행위를 당한 아이는 우울장애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립학교이자 체육 특성화고인 이곳의 운동부 감독교사가 학생들에게 부동자세의 서 있기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철인 3종경기,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불거진 고 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가 세상에 알려져 사회 문제가 된 시점에 미래 체육꿈나무를 양성하는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우울장애를 갑자기 얻은 A 군은 각종 대회에서 메달과 상장을 따내던 유망주였습니다.
매보다 더 무서운 ‘부동자세 서 있기’

전국소년체전 금메달을 비롯해 각종 대회서 메달을 따내던 투기종목 유망주 A 군은 지난달 말부터 갑자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A 군이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고 어느 날은 흐느끼며 깨는가 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지난 1일 병원을 찾은 A 군은 이곳에서 중간 정도의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동 우울 척도, CDI 검사에선 28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A 군을 검사한 정신과 전문의 김준호 의사는 “고등학생이고, 또 운동하는 학생이라면 활기찬 상태여야 하는데 불면증과 악몽, 가슴 답답함,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다”며 “초진하고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우울증 중간 정도에 해당돼 항우울제 등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이 ‘부동자세 서 있기’ 체벌을 받았던 체육관 신발장.
A 군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A 군과 학부모는 '부동자세의 서 있기’ 처벌이 이어진 후부터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감독교사가 지난달 중순부터 정규 수업시간인 ‘전공 실기’ 시간마다 하루 3시간씩, 2주간 꼼짝없이 체육관 입구 쪽 신발장에서 서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서 있으라는 체벌은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출전 경기종목의 체중에 맞춰 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체중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학부모는 지난해부터 종종 이런 일이 있었지만 2주가 넘도록 이런 가혹한 체벌이 이뤄졌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체벌이 있는 사실 또한 다른 학부모가 자녀로부터 A 군이 계속 서 있기만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이 행위를 두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감독교사를 100% 신뢰했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건 듣지 않고 감독 말만 믿었던 것이 후회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정신과 상담과 함께 1차 진료를 끝내고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가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그동안 힘들다, 운동을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런 상황에서 나온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고통을 혼자 겪었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대전체육중고등학교에서 불거진 가혹 행위 의혹에 대해 감독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서 있기는 ‘자기 성찰’ 차원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감독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감독교사도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 학교생활을 지도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군이 전학을 가자며 다른 학생을 선동했다는 내용을 다른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었고, 운동을 열심히 할 분위기를 심어줘야 하는데 팀 분위기가 운동하기 싫은 분위기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서 있기 지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독은 KBS와 인터뷰에서 “부동자세로 진짜 어른도 단 5분을 서 있기 어렵습니다. 2주라는 것은 기간이 2주이지 실제 11일, 12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취재진이 서 있기 지도를 하는 동안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움직이고, 다른 교우와 말을 할 때 코치를 시켜 제대로 서 있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자기 성찰 차원에서 재지도하는 차원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술을 듣고 해당 교사를 감독과 담임 업무에서 제외한 뒤 교육청에 보고했고, 학교폭력 전용신고 전화인 117을 통해 유성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의 남자 기숙사. 투기 종목의 운동부 학생들은 감독교사로부터 정식절차 없이 기숙사에서 내쫓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감독님이 기숙사에서도 내쫓았어요." 이어지는 추가 의혹

감독교사가 학생에게 한 행동은 '부동자세의 서 있기' 체벌만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감독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한다며 기숙사에서 임의로 내쫓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던 또 다른 중학생 B 군은 소지품 검사에서 부적절한 물건이 나왔다며 감독교사로부터 기숙사 퇴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B 군의 집이 학교에서 왕복 약 5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등하교 시간만 최소 6시간 이상 걸리는 건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체육 특성화고이기에 전국단위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B 군의 학부모는 교사에게 사정해 퇴사 기간을 한 달로 줄였고, B 군은 같은 학년 친구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 지금도 친구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 C 군은 벌 받는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독교사로부터 갑자기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D 군은 친구와 싸웠다고, F 군은 학교생활이 불량하다며.. 이처럼 벌 주기용으로 기숙사에서 쫓겨난 학생이 확인된 사례만 4명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쓴 글의 일부. 감독교사가 학생들을 강제 퇴사하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전부터 이런 기숙사 퇴사 처벌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고, 더욱이 감독교사가 내린 처분은 교칙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 측은 감독 교사의 기숙사 퇴사 조치가 선도위원회 등 교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처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 군의 학부모는 “저희도 특별하게 이유를 들어본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전화나 통보 같은 것 받은 것도 없고요”라며 “이렇게 나가라 해서 나온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학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학교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거리인데 정말 힘들거든요.”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감독교사는 벌 받는 학생이 선도위원회를 거치면 학생부에 기록돼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직접 퇴사를 지시했고 해당 학부모들과도 상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독교사는 “선도과정에서 부모하고 의논해서 전달한 것이었다”며 KBS 취재진이 다른 아이도 부모와 의논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서도 “의논한 겁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진상조사에 나선 교육청과 경찰

10명의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대전체육중고등학교 투기 종목 운동부의 문제 제기가 정식으로 있던 것은 지난 9일입니다.
학교는 해당 감독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관할 교육청에도 보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오늘(17일) 가혹 행위 의혹과 인권 침해, 학교의 운영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17 신고를 받은 대전유성경찰서도 조만간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계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 의혹이 경찰과 교육청 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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