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했는데 쫓겨날 처지”…민관 합동 주택단지 1호에 무슨 일이?

입력 2020.07.17 (21:42) 수정 2020.07.17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4년 전 경기도 가평에 경기도시공사와 민간회사가 함께 세운 주택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주민들이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강변에 자리잡은 60여 세대의 목조주택단지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토지를, 민간 시행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았습니다.

4년 전 완공 때 공기업과 민간회사가 함께 조성한 첫 민관 합동 주택단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2년 전 4억 원 가까이 주고 주택을 구입한 주부, 결혼 10년 만의 첫 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매 피해자/음성변조 : "솔직히 저희 전재산이거든요 (서울) 전세가 너무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번 일 억씩..."]

지난해 4월 시행사와 전세 계약을 맺은 한 주민은 최근 집에서 나가라는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사는 불법 점유라며 거주 기간을 계산해 월 200만 원, 임대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전세 피해자/음성변조 : "개인들이 그런 막강한 공기업하고 어떻게 싸우라는거며 우리는 지금 변호사 사는 문제도 비용이며 뭐며 잠이 안 와요."]

이런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건 모두 16세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행사의 자금 유용으로 분양대금을 못 받았고, 전세의 경우 계약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사실일까.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시행사가 이 단지의 미분양 물량을 임의로 전세 계약으로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양 받은 입주민 역시 계약 몇 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던 도시공사 측이 뒤늦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매매 피해자 : "자기네들이 그런 걸 해야하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을 해서. 소비자는 돈을 줬는데. 그걸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뿐이라며 여전히 입주민들의 퇴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이희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애 첫 주택 구입했는데 쫓겨날 처지”…민관 합동 주택단지 1호에 무슨 일이?
    • 입력 2020-07-17 21:44:24
    • 수정2020-07-17 21:47:34
    뉴스 9
[앵커]

4년 전 경기도 가평에 경기도시공사와 민간회사가 함께 세운 주택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주민들이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강변에 자리잡은 60여 세대의 목조주택단지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토지를, 민간 시행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았습니다.

4년 전 완공 때 공기업과 민간회사가 함께 조성한 첫 민관 합동 주택단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2년 전 4억 원 가까이 주고 주택을 구입한 주부, 결혼 10년 만의 첫 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매 피해자/음성변조 : "솔직히 저희 전재산이거든요 (서울) 전세가 너무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번 일 억씩..."]

지난해 4월 시행사와 전세 계약을 맺은 한 주민은 최근 집에서 나가라는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사는 불법 점유라며 거주 기간을 계산해 월 200만 원, 임대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전세 피해자/음성변조 : "개인들이 그런 막강한 공기업하고 어떻게 싸우라는거며 우리는 지금 변호사 사는 문제도 비용이며 뭐며 잠이 안 와요."]

이런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건 모두 16세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행사의 자금 유용으로 분양대금을 못 받았고, 전세의 경우 계약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사실일까.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시행사가 이 단지의 미분양 물량을 임의로 전세 계약으로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양 받은 입주민 역시 계약 몇 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던 도시공사 측이 뒤늦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매매 피해자 : "자기네들이 그런 걸 해야하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을 해서. 소비자는 돈을 줬는데. 그걸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뿐이라며 여전히 입주민들의 퇴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이희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