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헬스장·뷔페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

입력 2020.07.19 (07:18) 수정 2020.07.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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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안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러다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졌었죠.

방역당국이 부랴부랴 헬스장과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곳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확산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습니다.

발열체크와 마스크 쓰기, 손씻기, 일정간격 거리두기 처럼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효과를 거둔셈인데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들을 이용할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하는 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수도권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늘어나며 전체 확진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전염이 있었던 2,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병율/현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 "6월 이후에 지역사회 환자발생이 40명에서 60명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경우) 특히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을철 이후에 인플루엔자, 감기와 코로나19가 함께 발생했을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도 우려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유흥주점, 실내집단 운동시설 등 8개 고위험 시설을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시점.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인천의 한 헬스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입구에서는 방문자들의 발열체크를 합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하고 입장 전 손 소독을 하는데요,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일정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고위험시설이 지정이 되고 거기가 가끔 문을 닫기도 하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경우에만 열면서 전반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그나마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강화된 방역수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서 이들 시설을 통한 감염은 일정부분 통제가 됐지만 이후 새로운 시설에서 감염확산사례가 잇따랐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직접판매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과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시설들도 앞서 지정된 곳들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체크를 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그중에서도 뷔페는 방역수칙이 세분화됐습니다.

음식덜기와 이동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잦기 때문입니다

뷔페의 감염 전파 위험성은 일본의 한 방송사가 진행한 가상의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뷔페식당처럼 실험 환경을 만들고 참가자 10명 가운데 한 명에게 '감염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범위를 보기 위해 감염자의 손에는 형광물질을 발랐습니다.

30분 동안 자유롭게 식사를 한 결과 남성의 손에 묻어있던 형광 물질은 어느새 나머지 9명 모두의 손과 각종 집기에 묻어 있습니다.

반면 직원들이 직접 배식하고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경우엔 형광 물질이 묻은 면적이 약 3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병율/현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 "뷔페와 같은 식당에서 감염자가 함께 식사를 한다면 감염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자가 함께 식사를 한다면 식기에 묻어나는 바이러스라던지 음식물 섭취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뷔페를 이용할 땐 세부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뷔페에서는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공용집게 사용 시에는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여럿이 나눠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설영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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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9 07:11:24
    • 수정2020-07-19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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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안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러다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졌었죠.

방역당국이 부랴부랴 헬스장과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곳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확산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습니다.

발열체크와 마스크 쓰기, 손씻기, 일정간격 거리두기 처럼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효과를 거둔셈인데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들을 이용할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하는 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수도권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늘어나며 전체 확진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전염이 있었던 2,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병율/현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 "6월 이후에 지역사회 환자발생이 40명에서 60명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경우) 특히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을철 이후에 인플루엔자, 감기와 코로나19가 함께 발생했을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도 우려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유흥주점, 실내집단 운동시설 등 8개 고위험 시설을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시점.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인천의 한 헬스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입구에서는 방문자들의 발열체크를 합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하고 입장 전 손 소독을 하는데요,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일정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고위험시설이 지정이 되고 거기가 가끔 문을 닫기도 하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경우에만 열면서 전반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그나마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강화된 방역수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서 이들 시설을 통한 감염은 일정부분 통제가 됐지만 이후 새로운 시설에서 감염확산사례가 잇따랐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직접판매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과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시설들도 앞서 지정된 곳들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체크를 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그중에서도 뷔페는 방역수칙이 세분화됐습니다.

음식덜기와 이동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잦기 때문입니다

뷔페의 감염 전파 위험성은 일본의 한 방송사가 진행한 가상의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뷔페식당처럼 실험 환경을 만들고 참가자 10명 가운데 한 명에게 '감염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범위를 보기 위해 감염자의 손에는 형광물질을 발랐습니다.

30분 동안 자유롭게 식사를 한 결과 남성의 손에 묻어있던 형광 물질은 어느새 나머지 9명 모두의 손과 각종 집기에 묻어 있습니다.

반면 직원들이 직접 배식하고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경우엔 형광 물질이 묻은 면적이 약 3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병율/현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 "뷔페와 같은 식당에서 감염자가 함께 식사를 한다면 감염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자가 함께 식사를 한다면 식기에 묻어나는 바이러스라던지 음식물 섭취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뷔페를 이용할 땐 세부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뷔페에서는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공용집게 사용 시에는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여럿이 나눠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설영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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