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쳐다보고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갈비뼈 부러진 여성

입력 2020.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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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 54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3층 통로.

직장동료인 A(37·여)씨와 B(59·여)씨는 대화하면서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두 사람에게 이곳은 ‘기억하기 싫은’ 악몽의 장소가 돼버린다.

길을 걷던 중 B 씨는 C(32)씨와 몸이 부딪쳤고, C 씨는 B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이에 B 씨의 직장동료인 A 씨는 C 씨에게 "왜 욕을 하냐"며 항의했다. A 씨 항의에 격분한 C 씨는 갑작스럽게 A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어 C 씨는 넘어져 무방비 상태인 A 씨 몸통 부위를 5차례 걷어찼고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C 씨는 동료가 폭행당하자 이를 말리던 B 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C 씨의 폭행은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곳을 지나던 중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던 시민 두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결국, C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찜질방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방지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직원에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 마 범행'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이라며 "'묻지 마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고도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전화로 재판기일을 안내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로 응대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이러한 점을 두루 참작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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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쳐다보고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갈비뼈 부러진 여성
    • 입력 2020-07-19 09:00:05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 54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3층 통로.

직장동료인 A(37·여)씨와 B(59·여)씨는 대화하면서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두 사람에게 이곳은 ‘기억하기 싫은’ 악몽의 장소가 돼버린다.

길을 걷던 중 B 씨는 C(32)씨와 몸이 부딪쳤고, C 씨는 B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이에 B 씨의 직장동료인 A 씨는 C 씨에게 "왜 욕을 하냐"며 항의했다. A 씨 항의에 격분한 C 씨는 갑작스럽게 A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어 C 씨는 넘어져 무방비 상태인 A 씨 몸통 부위를 5차례 걷어찼고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C 씨는 동료가 폭행당하자 이를 말리던 B 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C 씨의 폭행은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곳을 지나던 중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던 시민 두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결국, C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찜질방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방지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직원에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 마 범행'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이라며 "'묻지 마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고도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전화로 재판기일을 안내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로 응대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이러한 점을 두루 참작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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