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입력 2020.07.19 (14:20) 수정 2020.07.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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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갈아타기'의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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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입력 2020-07-19 14:20:09
    • 수정2020-07-19 14:28:56
    경제
정부가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갈아타기'의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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