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

입력 2020.07.19 (18:59) 수정 2020.07.19 (1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8월 1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정세균 총리가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17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토요일부터 사흘 연휴가 가능합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공휴일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올해는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이 모두 주말과 겹쳐서 전체 휴일 수가 줄어든 것도 고려됐습니다.

사흘 연휴가 생기면,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특히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국내 소비가 더 촉진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고, 2016년에는 5월 6일을 쉬게 해 어린이날부터 나흘 황금연휴, 특수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관계부처에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는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고, 공휴일 지정은 확정적입니다.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을 재개하되, 입장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한종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세균 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
    • 입력 2020-07-19 19:00:43
    • 수정2020-07-19 19:02:34
    뉴스 7
[앵커]

8월 1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정세균 총리가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17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토요일부터 사흘 연휴가 가능합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공휴일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올해는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이 모두 주말과 겹쳐서 전체 휴일 수가 줄어든 것도 고려됐습니다.

사흘 연휴가 생기면,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특히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국내 소비가 더 촉진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고, 2016년에는 5월 6일을 쉬게 해 어린이날부터 나흘 황금연휴, 특수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관계부처에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는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고, 공휴일 지정은 확정적입니다.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을 재개하되, 입장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한종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