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청년 대다수는 불평등 세입자 현실,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해”

입력 2020.07.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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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다수 임대차 관계 불균형으로 주거권 침해 받고 있어
- 대다수 청년 세입자로 사는 현실에서 실수요자 중심 대책에 분노? 언론 청년팔이에 불과
- 세입자들이 왜 집을 사려고 하는지.. 청년 문제 질문 방식 바뀌어야
-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 재산권 침해? 기울어진 권력관계 외면하는 주장
- 해외는 횟수 제한 없는 계약갱신 요건 원칙, 4년 계약 보장 논의 우려스러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정용찬 사무국장 (민달팽이 유니온)


▷ 김경래 :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해볼까요? 부동산, 주택임대차3법이라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임대차보호법인데 일종의. 이것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게 정부여당의 방침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게 사실은 집 가진 사람 그리고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3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정책을 청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정용찬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용찬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제는 민달팽이 유니온이 많이들 알려져서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 정용찬 : 안녕하세요? 저희는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달팽이보다 더 힘든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세입자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민달팽이라고 규정하고 활동하고 있는 세입자 조직입니다.

▷ 김경래 : 다 알지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 단적으로 얘기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 정용찬 : 사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비주택에서 살아가는.

▷ 김경래 : 지옥고.

▶ 정용찬 : 청년 세입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청년 세입자들이 보통 살아가는 원룸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불법 방 쪼개기가 되거나 무단 용도 변경, 무단 증축이 된 위반 건축이라는 것이 작년에 한국일보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요. 사실상 청년들이 사는 집은 세입자로 살아가는 집은 임대차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저도 원룸 같은 것 잘못 얻으면 보증금 같은 것 떼이기도 쉽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문재인 정부 최근도 아니죠. 한 3년 동안에 내놓은 대책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직전에 보면 6.17 대책도 있었고 7월 10일 7.10 대책도 있었는데 그런 대책들을 쭉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 정용찬 : 사실 저는 이런 대책들을 둘러싼 논란? 논란이라기보다는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책들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30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 청년들의 자가 구입의 꿈을 망가뜨린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청년들 대다수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소위 실수요자로서 부동산 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자가 구입을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순자산이 2억 원 이상 그리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인데요.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20대 중에 그렇게 해당하는 사람은 3.3%, 30대 중에는 21.7%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6.17 대책과 7.10 대책의 핵심은 오히려 법인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깡통 전세의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는 갭투기 방지에 있는데 이런 본질을 왜곡하고 실수요자라는 이름으로 청년 팔이를 하는 언론의 프레이밍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정책들은 결국은 청년들 집 못 사게 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는데 그건 오히려 청년 팔이를 하는 거다?

▶ 정용찬 : 네.

▷ 김경래 : 그래도 최근에 보면 주식 막 올라갈 때 청년들이 빚 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청년들이 막차를 타야 된다고 해서 갭투자에 뛰어든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약간 부풀려졌다, 이런 뜻으로 읽히네요?

▶ 정용찬 : 사실 저는 이번 논란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거 문제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어떻게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줄까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청년을 비롯한 세입자들이 왜 집을 사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청년 세입자들은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빈번한 주거 침입, 곰팡이나 하수도 냄새, 누수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리면서도 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 전세금 떼먹힐까 봐 임대인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왔습니다. 임대인들은 또 2년마다 전세금을 2배 이런 식으로 올려왔고요. 하다하다 이제는 임대인이 투기 실패를 한 것인데 나라가 하는 것은 청년 세입자의 전세금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로 살면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은행의 노예가 되어가면서 또 하우스푸어가 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부동산 불패신화의 경험만 남겨왔을 뿐 세입자가 주거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경험을 만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 세입자들은 자가 구입을 하는 것 외에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7.10 대책과 연동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임대차 3법 혹은 임대차 5법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안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이게 약간 시장 원리를 거스른다. 한마디로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용찬 : 저는 사실 일단 집주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집을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살아가는 세입자도 집주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임대인과 세입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기울어진 권력 관계를 너무 외면하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 문제의 상당 부분이 보증금 떼먹히고 또 깡통 전세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재산권만 이야기할 뿐 누구 하나 청년 세입자의 재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 일본, 프랑스 심지어 자본주의 표본국가인 미국에서조차 횟수에 제한 없는 계약 갱신 요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 통제를 작동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그 공급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는 특징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대차 5법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 뒤처져 있던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로 잡는 노력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그러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나 더 살래 그러면 계속 더 살게 해준다, 이런 법이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 이번에 임대차3법 올라간 것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 정용찬 :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차5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법의 개수는 아니고 제도의 개수라고 보면 되는데, 계약 갱신 요건이라고 해서 계약 갱신의 횟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있고 사실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전월세 인상률 제한, 전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 사실 갱신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 김경래 : 상한제죠, 일종의.

▶ 정용찬 : 그렇죠. 감당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이제까지 음지에서만 머물러 있던 민간인들 시장을 양지로 드러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강화 그리고 표준 임대료 도입이 있는데요. 표준 임대료 도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를린 같은 곳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집수리 문제나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 청년 세입자들이 실직을 하거나 급여 삭감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미 보장을 하고 있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우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은 정부여당이 올린 법은 계약 갱신을 몇 번까지 요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나요?

▶ 정용찬 : 사실 의원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사실 2 플러스 2라고 해서.

▷ 김경래 : 2년.

▶ 정용찬 : 2년에서 한 번 정도 더 보장해주는 4년까지 보장해주는 거기서 더 나아가면 2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해서 6년까지 보장해주는 안이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2회를 보장해서 9년까지 보장해주는 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입법례 어디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는 계약 갱신 요건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연안을 4년 정도로 보장하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되 어떤 특정한 이유, 예를 들어 집주인, 집주인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임대인이 만약에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이런 조건들에 한해서 허용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정용찬 : 네, 지금 사실 계약 갱신 요건 보장과 관련해서 세입자의 갑질이라면서 임대인이 자기 집에 살고 싶은데도 세입자 때문에 못 사는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입법례와 현재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한 것들 모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하는 등의 과도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말씀해주셨던 임대인이 그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거나 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밖에 알려진 것처럼 세입자가 갑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청년들에게 이건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보편적인 세입자들한테 다 필요한 법이잖아요.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주택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 정용찬 : 사실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꼭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각지대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대 중에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년이 이만큼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다른 취약계층이 어떨지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 세입자들이 살아가는 원룸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역으로 가면 4인 가구 아동들 같은 경우에 그런 방 쪼개기가 된 원룸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대인 갑질이 더 심한 편입니다. 21세기 사회에서 여성 청년 세입자가 통금을 요구받는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거 문제를 특정 계층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세입자라면 모두가 겪는 문제라고 보고 우리 사회 전반의 주거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구자금님이 “출발선은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하죠.”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 정용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출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면. 오늘 말씀 간단하게나마 들어봤습니다. 정용찬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용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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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0 10:41:40
    최강시사
- 청년 대다수 임대차 관계 불균형으로 주거권 침해 받고 있어
- 대다수 청년 세입자로 사는 현실에서 실수요자 중심 대책에 분노? 언론 청년팔이에 불과
- 세입자들이 왜 집을 사려고 하는지.. 청년 문제 질문 방식 바뀌어야
-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 재산권 침해? 기울어진 권력관계 외면하는 주장
- 해외는 횟수 제한 없는 계약갱신 요건 원칙, 4년 계약 보장 논의 우려스러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정용찬 사무국장 (민달팽이 유니온)


▷ 김경래 :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해볼까요? 부동산, 주택임대차3법이라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임대차보호법인데 일종의. 이것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게 정부여당의 방침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게 사실은 집 가진 사람 그리고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3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정책을 청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정용찬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용찬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제는 민달팽이 유니온이 많이들 알려져서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 정용찬 : 안녕하세요? 저희는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달팽이보다 더 힘든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세입자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민달팽이라고 규정하고 활동하고 있는 세입자 조직입니다.

▷ 김경래 : 다 알지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 단적으로 얘기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 정용찬 : 사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비주택에서 살아가는.

▷ 김경래 : 지옥고.

▶ 정용찬 : 청년 세입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청년 세입자들이 보통 살아가는 원룸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불법 방 쪼개기가 되거나 무단 용도 변경, 무단 증축이 된 위반 건축이라는 것이 작년에 한국일보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요. 사실상 청년들이 사는 집은 세입자로 살아가는 집은 임대차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저도 원룸 같은 것 잘못 얻으면 보증금 같은 것 떼이기도 쉽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문재인 정부 최근도 아니죠. 한 3년 동안에 내놓은 대책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직전에 보면 6.17 대책도 있었고 7월 10일 7.10 대책도 있었는데 그런 대책들을 쭉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 정용찬 : 사실 저는 이런 대책들을 둘러싼 논란? 논란이라기보다는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책들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30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 청년들의 자가 구입의 꿈을 망가뜨린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청년들 대다수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소위 실수요자로서 부동산 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자가 구입을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순자산이 2억 원 이상 그리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인데요.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20대 중에 그렇게 해당하는 사람은 3.3%, 30대 중에는 21.7%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6.17 대책과 7.10 대책의 핵심은 오히려 법인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깡통 전세의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는 갭투기 방지에 있는데 이런 본질을 왜곡하고 실수요자라는 이름으로 청년 팔이를 하는 언론의 프레이밍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정책들은 결국은 청년들 집 못 사게 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는데 그건 오히려 청년 팔이를 하는 거다?

▶ 정용찬 : 네.

▷ 김경래 : 그래도 최근에 보면 주식 막 올라갈 때 청년들이 빚 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청년들이 막차를 타야 된다고 해서 갭투자에 뛰어든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약간 부풀려졌다, 이런 뜻으로 읽히네요?

▶ 정용찬 : 사실 저는 이번 논란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거 문제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어떻게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줄까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청년을 비롯한 세입자들이 왜 집을 사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청년 세입자들은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빈번한 주거 침입, 곰팡이나 하수도 냄새, 누수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리면서도 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 전세금 떼먹힐까 봐 임대인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왔습니다. 임대인들은 또 2년마다 전세금을 2배 이런 식으로 올려왔고요. 하다하다 이제는 임대인이 투기 실패를 한 것인데 나라가 하는 것은 청년 세입자의 전세금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로 살면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은행의 노예가 되어가면서 또 하우스푸어가 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부동산 불패신화의 경험만 남겨왔을 뿐 세입자가 주거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경험을 만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 세입자들은 자가 구입을 하는 것 외에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7.10 대책과 연동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임대차 3법 혹은 임대차 5법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안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이게 약간 시장 원리를 거스른다. 한마디로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용찬 : 저는 사실 일단 집주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집을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살아가는 세입자도 집주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임대인과 세입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기울어진 권력 관계를 너무 외면하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 문제의 상당 부분이 보증금 떼먹히고 또 깡통 전세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재산권만 이야기할 뿐 누구 하나 청년 세입자의 재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 일본, 프랑스 심지어 자본주의 표본국가인 미국에서조차 횟수에 제한 없는 계약 갱신 요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 통제를 작동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그 공급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는 특징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대차 5법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 뒤처져 있던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로 잡는 노력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그러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나 더 살래 그러면 계속 더 살게 해준다, 이런 법이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 이번에 임대차3법 올라간 것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 정용찬 :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차5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법의 개수는 아니고 제도의 개수라고 보면 되는데, 계약 갱신 요건이라고 해서 계약 갱신의 횟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있고 사실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전월세 인상률 제한, 전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 사실 갱신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 김경래 : 상한제죠, 일종의.

▶ 정용찬 : 그렇죠. 감당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이제까지 음지에서만 머물러 있던 민간인들 시장을 양지로 드러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강화 그리고 표준 임대료 도입이 있는데요. 표준 임대료 도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를린 같은 곳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집수리 문제나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 청년 세입자들이 실직을 하거나 급여 삭감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미 보장을 하고 있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우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은 정부여당이 올린 법은 계약 갱신을 몇 번까지 요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나요?

▶ 정용찬 : 사실 의원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사실 2 플러스 2라고 해서.

▷ 김경래 : 2년.

▶ 정용찬 : 2년에서 한 번 정도 더 보장해주는 4년까지 보장해주는 거기서 더 나아가면 2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해서 6년까지 보장해주는 안이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2회를 보장해서 9년까지 보장해주는 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입법례 어디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는 계약 갱신 요건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연안을 4년 정도로 보장하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되 어떤 특정한 이유, 예를 들어 집주인, 집주인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임대인이 만약에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이런 조건들에 한해서 허용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정용찬 : 네, 지금 사실 계약 갱신 요건 보장과 관련해서 세입자의 갑질이라면서 임대인이 자기 집에 살고 싶은데도 세입자 때문에 못 사는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입법례와 현재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한 것들 모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하는 등의 과도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말씀해주셨던 임대인이 그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거나 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밖에 알려진 것처럼 세입자가 갑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청년들에게 이건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보편적인 세입자들한테 다 필요한 법이잖아요.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주택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 정용찬 : 사실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꼭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각지대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대 중에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년이 이만큼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다른 취약계층이 어떨지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 세입자들이 살아가는 원룸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역으로 가면 4인 가구 아동들 같은 경우에 그런 방 쪼개기가 된 원룸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대인 갑질이 더 심한 편입니다. 21세기 사회에서 여성 청년 세입자가 통금을 요구받는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거 문제를 특정 계층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세입자라면 모두가 겪는 문제라고 보고 우리 사회 전반의 주거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구자금님이 “출발선은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하죠.”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 정용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출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면. 오늘 말씀 간단하게나마 들어봤습니다. 정용찬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용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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