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풀어, 말어? 그린벨트가 뭐길래

입력 2020.07.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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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정책의 하나로 '그린벨트'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당정 회의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오늘(20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의 시작

이른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1971년 1월 박정희 정부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음 실행됐습니다. 공업화 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과정에서 도시 집중 심화와 도시의 급격한 팽창 등으로 인한 도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그린벨트라는 이름은 영국의 제도를 따왔습니다.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불리긴 하지만, 공식 영문 명칭은 'Restricted Development Zone'(약칭 RDZ)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71년부터 77년간 14개 도시권에 단계적으로 5,3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 면적의 5.4%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연혁’ 김중은(2020)에서 재인용‘개발제한구역 연혁’ 김중은(2020)에서 재인용

1998년 그린벨트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법 2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는 이윱니다. 이를 보완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부터 3년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되는 등 각 정부를 거치며 조정됐습니다.

'그린벨트' 부동산 시장 진정제, 흥분제?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법을 보면, "제3조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거나,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 성장과 도로나 철도 사업 등으로 인한 경우, 또 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곳 등"은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전이나 산업단지 건설, 보금자리, 경인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나라지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1,559㎢를 해제하여 3,837㎢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00년 168㎢에서 지난해 말 19개 자치구 150㎢ 면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약 24㎢로 가장 넓습니다. 이어 강서구와 노원구, 그리고 은평구와 강북구 순입니다.

부동산 논란의 핵심인 강남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서의 효율성은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하게 되면 주변 지역이 개발 효과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업무지구에서 가까워서 이곳에 주택을 짓는다면 강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면서, "환경 훼손이라는 또 다른 상충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한 단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함께 일관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舊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위헌소원 사건
김중은, <202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방향>, 202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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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풀어, 말어? 그린벨트가 뭐길래
    • 입력 2020-07-20 11:59:21
    팩트체크K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하나로 '그린벨트'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당정 회의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오늘(20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의 시작

이른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1971년 1월 박정희 정부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음 실행됐습니다. 공업화 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과정에서 도시 집중 심화와 도시의 급격한 팽창 등으로 인한 도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그린벨트라는 이름은 영국의 제도를 따왔습니다.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불리긴 하지만, 공식 영문 명칭은 'Restricted Development Zone'(약칭 RDZ)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71년부터 77년간 14개 도시권에 단계적으로 5,3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 면적의 5.4%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연혁’ 김중은(2020)에서 재인용
1998년 그린벨트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법 2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는 이윱니다. 이를 보완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부터 3년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되는 등 각 정부를 거치며 조정됐습니다.

'그린벨트' 부동산 시장 진정제, 흥분제?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법을 보면, "제3조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거나,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 성장과 도로나 철도 사업 등으로 인한 경우, 또 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곳 등"은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전이나 산업단지 건설, 보금자리, 경인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나라지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1,559㎢를 해제하여 3,837㎢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00년 168㎢에서 지난해 말 19개 자치구 150㎢ 면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약 24㎢로 가장 넓습니다. 이어 강서구와 노원구, 그리고 은평구와 강북구 순입니다.

부동산 논란의 핵심인 강남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서의 효율성은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하게 되면 주변 지역이 개발 효과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업무지구에서 가까워서 이곳에 주택을 짓는다면 강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면서, "환경 훼손이라는 또 다른 상충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한 단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함께 일관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舊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위헌소원 사건
김중은, <202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방향>, 202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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