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어려워…2차 피해 등은 철저 수사”

입력 2020.07.20 (12:28) 수정 2020.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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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오늘(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 "법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지를 묻는 행안위 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경찰 수사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입장으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 사건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한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없는 경우를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사실관계 확인 어렵다"면서 현재의 법 규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2차 피해와 서울시 등의 방조 혐의로 나뉜다"라며 "특히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 규정 한도 내에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할 것 없이 박 전 시장 고소 관련 청와대 보고 절차와 경찰 수사 여부 등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고소 접수 단계에서 청와대 보고가 적절했는지와 청와대의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에 대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질문에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보고를 하지만 별도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하는 건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서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규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시장 고소인 호칭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호소인 용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박 전 시장 관련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 증인과 참고인 추가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오는 27일과 28일 업무보고에서 채택해달라고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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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어려워…2차 피해 등은 철저 수사”
    • 입력 2020-07-20 12:28:53
    • 수정2020-07-20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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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오늘(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 "법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지를 묻는 행안위 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경찰 수사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입장으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 사건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한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없는 경우를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사실관계 확인 어렵다"면서 현재의 법 규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2차 피해와 서울시 등의 방조 혐의로 나뉜다"라며 "특히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 규정 한도 내에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할 것 없이 박 전 시장 고소 관련 청와대 보고 절차와 경찰 수사 여부 등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고소 접수 단계에서 청와대 보고가 적절했는지와 청와대의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에 대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질문에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보고를 하지만 별도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하는 건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서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규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시장 고소인 호칭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호소인 용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박 전 시장 관련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 증인과 참고인 추가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오는 27일과 28일 업무보고에서 채택해달라고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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