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시켰다” 무속인이 미성년자 지속적 성폭행…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0.07.20 (15:36) 수정 2020.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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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돼야 우환을 면한다" ...차량, 모텔 등서 성폭행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나고, 너도 일찍 술집에 가서 일하고,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남편한테 맞아서 평탄치 못할 것이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

무속인 김 모(40) 씨는 미성년자인 10대 A 양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너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어 나간다. 나랑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A 씨에게 무속인이 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 양은 김 씨의 말을 따라야 가족에게 우환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김 씨의 신딸이 된다. A 양은 이후 김 씨의 제자가 돼 무속인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악용해 A 양을 성폭행하기에 이른다.

2017년 11월 28일. A 양은 제주시 지역에서 신당을 차리는 점안식을 한다. 무속인 김 씨는 A 양에게 "점안식을 하기 전에 용궁 기도를 가야 한다"며 A 양을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다. 김 씨는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다. 네가 신을 찾아야 한다"며 차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은 8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됐다. 2018년 1월 9일에는 제주시 내 자신의 신당으로 A 양을 불러낸 뒤 차에 태워 무인텔로 간다. 김 씨는 "여기 온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러 오는 것이다. 우리는 예외다.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며 A 양을 또다시 성폭행했다. 범행은 2018년 2월과 4월, 7월에도 이뤄졌다. 김 씨는 "부정을 풀어야 한다, 신과 합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법 "죄질 매우 나빠" 징역 12년 선고

무속인 김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다. 특히 A 양이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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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이 시켰다” 무속인이 미성년자 지속적 성폭행…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20-07-20 15:36:02
    • 수정2020-07-20 17:19:26
    취재K
"무속인이 돼야 우환을 면한다" ...차량, 모텔 등서 성폭행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나고, 너도 일찍 술집에 가서 일하고,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남편한테 맞아서 평탄치 못할 것이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

무속인 김 모(40) 씨는 미성년자인 10대 A 양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너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어 나간다. 나랑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A 씨에게 무속인이 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 양은 김 씨의 말을 따라야 가족에게 우환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김 씨의 신딸이 된다. A 양은 이후 김 씨의 제자가 돼 무속인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악용해 A 양을 성폭행하기에 이른다.

2017년 11월 28일. A 양은 제주시 지역에서 신당을 차리는 점안식을 한다. 무속인 김 씨는 A 양에게 "점안식을 하기 전에 용궁 기도를 가야 한다"며 A 양을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다. 김 씨는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다. 네가 신을 찾아야 한다"며 차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은 8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됐다. 2018년 1월 9일에는 제주시 내 자신의 신당으로 A 양을 불러낸 뒤 차에 태워 무인텔로 간다. 김 씨는 "여기 온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러 오는 것이다. 우리는 예외다.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며 A 양을 또다시 성폭행했다. 범행은 2018년 2월과 4월, 7월에도 이뤄졌다. 김 씨는 "부정을 풀어야 한다, 신과 합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법 "죄질 매우 나빠" 징역 12년 선고

무속인 김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다. 특히 A 양이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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