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체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2심 판결, 법원이 면죄부”

입력 2020.07.20 (20:28) 수정 2020.07.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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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가 편중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등' 사건의 책임자이자, 세월호 참사 당시와 직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대처와 컨트롤 타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든 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가기관의 역할을 철저히 방기한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의 책임은 너무도 무겁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바라왔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로 또 한 번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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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0 2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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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가 편중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등' 사건의 책임자이자, 세월호 참사 당시와 직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대처와 컨트롤 타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든 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가기관의 역할을 철저히 방기한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의 책임은 너무도 무겁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바라왔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로 또 한 번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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