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황희석 “한동훈 ‘그건 해볼만 하지’ 발언, 기자 내세워 뒷조사하는 검찰 수사방식”

입력 2020.07.22 (09:26) 수정 2020.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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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측 공개한 녹취록 전문, 발췌된 것으로 보여
- 한동훈 ‘그건 해볼만 하지’ 발언, 기자 내세워 뒷조사 뒤 걸리면 수사하겠다는 것
- 한동훈 검사장 소환 불가피
- 수사심의위, 수사, 기소해야한다고 판단할 것
- 이철 편지 한달 뒤 사건 알게돼, ‘권언유착’ 말도 안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황희석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



▷ 김경래 : 좀 전에 뉴스언박싱에서 잠깐 다뤘는데 채널A 검언유착 이른바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고 지금 그쪽 이동재 채널A 기자 측에서는 이걸 전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부분이냐? 그리고 추가적인 뭔가 다른 게 있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황희석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희석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저희가 이동재 기자 측하고 한동훈 검사 측에도 인터뷰를 같이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 이동재 기자 측은 주진우 변호사죠? 인터뷰는 거절했고 한동훈 검사 측은 답이 없습니다, 아직. 오늘 황희석 변호사 인터뷰를 듣고 나면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황희석 : 그러니까요.

▷ 김경래 : 어쨌든 오늘은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라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언유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거를 좀 감안해서 제가 반대 측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그런데 전문은 아닐 거라고 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수사팀에서는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관계는?

▶ 황희석 : 제가 봐도 수사진에서는 녹취록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잖아요,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문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전문이라고 공개를 한 이동재 기자 측에서, 제가 읽어보아도 이게 중간중간에 맥이 끊겨요.

▷ 김경래 : 대화의 맥이 끊긴다.

▶ 황희석 : 맥이 끊기고 물론 중간에 자기들도 이 사안과 관련 없는 것은 또 삭제했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계 없는 부분도 맥이 끊기고 두 번째는 일부 공개를 했던 대화 녹취록이 있었죠.

▷ 김경래 : 그전에, 버전이 좀 다르죠.

▶ 황희석 : 그렇죠. 일부, 일부라고 했던 부분에 있는데 이번에는 없는.

▷ 김경래 :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못 봤네요.

▶ 황희석 : 그거를 누가 또 귀신같이 찾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뭔가 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전문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아직은 없다. 이런 거네요.

▶ 황희석 : 그런데 수사진에서 어제 이거는 소위 토막을 냈고 빼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 김경래 : 일단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 녹취록이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는 녹취잖아요.

▶ 황희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녹취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녹취록을 보시면 공모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이철 쪽을 협박을 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내려고 한 강요미수잖아요, 지금 혐의가. 그거를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황희석 : 그런데 그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재나 한동훈 검사 쪽에서는 그게 무슨 공모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동재 기자가 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동재 기자가 부동산도 뒤지고 그다음에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만나고 해서 뭔가를 털어보겠다. 그리고 그 털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 쪽에서는 그거 해볼 만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까 기자를 내세워서 뒷조사를 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 걸리면 그걸 언론화시키면 수사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때까지 검사들이 해왔던 대표적인 어떤 특수수사의 방식이 그런 거였죠. 본인들이 직접 뭔가 하기는 어려우면 항상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언론에서 뭔가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다음에 수사진을 투입하는 그런 방식의 초기 단계에 대한 공감이 있지 않았는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뭔가 하나 걸리면 된다. 그런 건 해볼 만하다, 이 말이 그런데 이동재 기자 측은 지나가면서 그냥 말을 거든 거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어요.

▶ 황희석 : 그런데 검사가 만약에 기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뒷조사를 틀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검사는 그 사람 소위 조사를 받는 사람이든 어떤 의혹을 받는 사람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는 거지 본인이 나서서 그것을 하도록 한다는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죠.

▷ 김경래 : 그때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부산에 있었잖아요, 녹취를 할 때.

▶ 황희석 : 부산 고검이죠.

▷ 김경래 : 부산 고검에 있었는데 신라젠 사건하고 관련이 있었나요?

▶ 황희석 :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이상한 부분은 내용을 떠나서 관련 없는 사람한테 가서 왜 이걸 상의를 했을까.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황희석 : 기본적으로 부산 고검에 가기 전에 반부패 수사부장이니까.

▷ 김경래 : 원래는 그랬죠.

▶ 황희석 :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던 사람이었고 비록 부산 고검에 가 있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신라젠 수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특수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휘를 또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동재 기자는 본 거고요. 한동훈 검사 역시도 그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의 영향력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죠. 그래서 일부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남부지검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보자가 예전에 이동재와 만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한동훈 검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검사가 대검 정보, 범죄 정보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범죄 정보가 곧 다시 남부지검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실체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자료에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거는 한동훈 검사와의 직접 대화 녹취나 이런 건 아니고 이동재 기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 황희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수사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 황희석 : 그런데 그 이야기를 수사진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에는 일부가 있죠. 저희들이 이동재 기자와 제보자 사이의 대화.

▷ 김경래 : 이 보도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 황희석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통화했던 내용, 그게 파일로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부 저는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거기에는 황희석 변호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 황희석 : 권언유착이라고 그랬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황희석 변호사 그리고 최강욱 의원 그리고 그 제보자라고 하는 지모 씨, 제보자X라고도 불리고 그 3명이 공모해서 반대로 공작을 해서 만들어낸 권언유착이다. 이게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희석 : 권력 쪽에 제가 어떤 권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사임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다음에 최강욱 대표도 물론 선거 나가기 위해서 사임을 했죠. 그런데 1차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월 초에 신라젠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하죠. 그다음에 2월 13일에 부산 고검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동재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래서 한동훈 검사를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2월 17일에 첫 편지가 이철 대표에게 도달을 해요,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가. 그다음에 2월 17일 다음에 2월 20일 또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하고 2월 24일에 세 번째 편지가 도고 도착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수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 한 달 뒤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언유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M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날이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를 만나고 2월 17일, 20일, 24일 이렇게 연속으로 편지를 이철 대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제보자가 그때부터 2월 24일에 처음으로 이동재 기자를 접촉해요. 그러고 나서 MBC에게 제보한 날짜는 3월 11일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난 날이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언유착이 될 수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인지를 했다, 황희석 변호사께서도. 그리고 공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사실 황희석 변호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해석이 다른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MBC, KBS가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워딩이랑 똑같다고 지금 비슷하다고 이동재 기자 측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똑같이 검찰이 흘려준 것 아니냐? 검언유착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또 검언유착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황희석 : 글쎄요, 저는 사실은 어제 MBC 보도 이것을 보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개별적으로 KBS 보도나 MBC 보도 자체에 제가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예전에 본인들이 해왔던 행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보도 역시도 자기들이 해왔던 행적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동훈 검사나 이동재 기자가 지난 가을 소위 말해서 정치검찰들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그때 보면 이동재 기자가 단독 특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보면 거의 한동훈 검사나 아니면 기타 수사진에서 흘러나왔을 거라고 거의 그대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취재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에서 흘린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수사진은 지금 수사 보안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 김경래 : 아, 현재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진이.

▶ 황희석 : 예전 같으면 아마 작년 한동훈 검사 수사할 때 모습이면 거의 자료가 다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통해서 국회에서 막 이게 종이로 내세우고 이런 모습이 비쳤을 건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MBC와 KBS, KBS는 모르겠습니다만 MBC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나름 여러 가지 취재 활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취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영장에 관계된 서류는 또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

▷ 김경래 : 현재 이동재 기자는 구속된 상황이고요. 한동훈 검사는 아직 소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소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 황희석 : 소환은 했었는데 출석을 안 감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황희석 : 아마 조만간 소환하지 않을까. 그거는 불가피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지금 내일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세요?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 황희석 : 일반 시민들이 무작위로 추출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되면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께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판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판사가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황희석 : 강요미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낮다고 보통 평가할 수도 있어요.

▷ 김경래 : 이게 구속 사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 황희석 :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검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언론도 사람을 어떻게 펜으로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권력이기 때문에 이 두 권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착 관계를 갖고 뭔가 의도적인 조작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러니까 다뤄야 된다고 판사는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경래 :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의 갈등 관계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예요. 그렇긴 하지만 야당에서는 어제 주호영 대표 원내대표 연설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쯤 되면 여당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황희석 변호사께서는?

▶ 황희석 : 저는 뭐 사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임명직이죠, 선출직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죠.

▷ 김경래 :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무슨 뜻인지 청취자분들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희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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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황희석 “한동훈 ‘그건 해볼만 하지’ 발언, 기자 내세워 뒷조사하는 검찰 수사방식”
    • 입력 2020-07-22 09:26:46
    • 수정2020-07-22 10:37:14
    최강시사
- 이동재 측 공개한 녹취록 전문, 발췌된 것으로 보여
- 한동훈 ‘그건 해볼만 하지’ 발언, 기자 내세워 뒷조사 뒤 걸리면 수사하겠다는 것
- 한동훈 검사장 소환 불가피
- 수사심의위, 수사, 기소해야한다고 판단할 것
- 이철 편지 한달 뒤 사건 알게돼, ‘권언유착’ 말도 안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황희석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



▷ 김경래 : 좀 전에 뉴스언박싱에서 잠깐 다뤘는데 채널A 검언유착 이른바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고 지금 그쪽 이동재 채널A 기자 측에서는 이걸 전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부분이냐? 그리고 추가적인 뭔가 다른 게 있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황희석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희석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저희가 이동재 기자 측하고 한동훈 검사 측에도 인터뷰를 같이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 이동재 기자 측은 주진우 변호사죠? 인터뷰는 거절했고 한동훈 검사 측은 답이 없습니다, 아직. 오늘 황희석 변호사 인터뷰를 듣고 나면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황희석 : 그러니까요.

▷ 김경래 : 어쨌든 오늘은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라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언유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거를 좀 감안해서 제가 반대 측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그런데 전문은 아닐 거라고 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수사팀에서는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관계는?

▶ 황희석 : 제가 봐도 수사진에서는 녹취록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잖아요,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문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전문이라고 공개를 한 이동재 기자 측에서, 제가 읽어보아도 이게 중간중간에 맥이 끊겨요.

▷ 김경래 : 대화의 맥이 끊긴다.

▶ 황희석 : 맥이 끊기고 물론 중간에 자기들도 이 사안과 관련 없는 것은 또 삭제했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계 없는 부분도 맥이 끊기고 두 번째는 일부 공개를 했던 대화 녹취록이 있었죠.

▷ 김경래 : 그전에, 버전이 좀 다르죠.

▶ 황희석 : 그렇죠. 일부, 일부라고 했던 부분에 있는데 이번에는 없는.

▷ 김경래 :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못 봤네요.

▶ 황희석 : 그거를 누가 또 귀신같이 찾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뭔가 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전문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아직은 없다. 이런 거네요.

▶ 황희석 : 그런데 수사진에서 어제 이거는 소위 토막을 냈고 빼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 김경래 : 일단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 녹취록이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는 녹취잖아요.

▶ 황희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녹취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녹취록을 보시면 공모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이철 쪽을 협박을 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내려고 한 강요미수잖아요, 지금 혐의가. 그거를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황희석 : 그런데 그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재나 한동훈 검사 쪽에서는 그게 무슨 공모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동재 기자가 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동재 기자가 부동산도 뒤지고 그다음에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만나고 해서 뭔가를 털어보겠다. 그리고 그 털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 쪽에서는 그거 해볼 만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까 기자를 내세워서 뒷조사를 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 걸리면 그걸 언론화시키면 수사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때까지 검사들이 해왔던 대표적인 어떤 특수수사의 방식이 그런 거였죠. 본인들이 직접 뭔가 하기는 어려우면 항상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언론에서 뭔가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다음에 수사진을 투입하는 그런 방식의 초기 단계에 대한 공감이 있지 않았는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뭔가 하나 걸리면 된다. 그런 건 해볼 만하다, 이 말이 그런데 이동재 기자 측은 지나가면서 그냥 말을 거든 거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어요.

▶ 황희석 : 그런데 검사가 만약에 기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뒷조사를 틀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검사는 그 사람 소위 조사를 받는 사람이든 어떤 의혹을 받는 사람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는 거지 본인이 나서서 그것을 하도록 한다는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죠.

▷ 김경래 : 그때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부산에 있었잖아요, 녹취를 할 때.

▶ 황희석 : 부산 고검이죠.

▷ 김경래 : 부산 고검에 있었는데 신라젠 사건하고 관련이 있었나요?

▶ 황희석 :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이상한 부분은 내용을 떠나서 관련 없는 사람한테 가서 왜 이걸 상의를 했을까.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황희석 : 기본적으로 부산 고검에 가기 전에 반부패 수사부장이니까.

▷ 김경래 : 원래는 그랬죠.

▶ 황희석 :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던 사람이었고 비록 부산 고검에 가 있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신라젠 수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특수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휘를 또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동재 기자는 본 거고요. 한동훈 검사 역시도 그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의 영향력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죠. 그래서 일부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남부지검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보자가 예전에 이동재와 만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한동훈 검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검사가 대검 정보, 범죄 정보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범죄 정보가 곧 다시 남부지검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실체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자료에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거는 한동훈 검사와의 직접 대화 녹취나 이런 건 아니고 이동재 기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 황희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수사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 황희석 : 그런데 그 이야기를 수사진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에는 일부가 있죠. 저희들이 이동재 기자와 제보자 사이의 대화.

▷ 김경래 : 이 보도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 황희석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통화했던 내용, 그게 파일로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부 저는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거기에는 황희석 변호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 황희석 : 권언유착이라고 그랬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황희석 변호사 그리고 최강욱 의원 그리고 그 제보자라고 하는 지모 씨, 제보자X라고도 불리고 그 3명이 공모해서 반대로 공작을 해서 만들어낸 권언유착이다. 이게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희석 : 권력 쪽에 제가 어떤 권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사임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다음에 최강욱 대표도 물론 선거 나가기 위해서 사임을 했죠. 그런데 1차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월 초에 신라젠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하죠. 그다음에 2월 13일에 부산 고검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동재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래서 한동훈 검사를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2월 17일에 첫 편지가 이철 대표에게 도달을 해요,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가. 그다음에 2월 17일 다음에 2월 20일 또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하고 2월 24일에 세 번째 편지가 도고 도착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수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 한 달 뒤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언유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M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날이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를 만나고 2월 17일, 20일, 24일 이렇게 연속으로 편지를 이철 대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제보자가 그때부터 2월 24일에 처음으로 이동재 기자를 접촉해요. 그러고 나서 MBC에게 제보한 날짜는 3월 11일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난 날이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언유착이 될 수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인지를 했다, 황희석 변호사께서도. 그리고 공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사실 황희석 변호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해석이 다른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MBC, KBS가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워딩이랑 똑같다고 지금 비슷하다고 이동재 기자 측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똑같이 검찰이 흘려준 것 아니냐? 검언유착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또 검언유착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황희석 : 글쎄요, 저는 사실은 어제 MBC 보도 이것을 보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개별적으로 KBS 보도나 MBC 보도 자체에 제가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예전에 본인들이 해왔던 행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보도 역시도 자기들이 해왔던 행적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동훈 검사나 이동재 기자가 지난 가을 소위 말해서 정치검찰들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그때 보면 이동재 기자가 단독 특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보면 거의 한동훈 검사나 아니면 기타 수사진에서 흘러나왔을 거라고 거의 그대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취재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에서 흘린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수사진은 지금 수사 보안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 김경래 : 아, 현재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진이.

▶ 황희석 : 예전 같으면 아마 작년 한동훈 검사 수사할 때 모습이면 거의 자료가 다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통해서 국회에서 막 이게 종이로 내세우고 이런 모습이 비쳤을 건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MBC와 KBS, KBS는 모르겠습니다만 MBC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나름 여러 가지 취재 활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취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영장에 관계된 서류는 또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

▷ 김경래 : 현재 이동재 기자는 구속된 상황이고요. 한동훈 검사는 아직 소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소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 황희석 : 소환은 했었는데 출석을 안 감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황희석 : 아마 조만간 소환하지 않을까. 그거는 불가피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지금 내일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세요?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 황희석 : 일반 시민들이 무작위로 추출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되면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께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판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판사가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황희석 : 강요미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낮다고 보통 평가할 수도 있어요.

▷ 김경래 : 이게 구속 사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 황희석 :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검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언론도 사람을 어떻게 펜으로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권력이기 때문에 이 두 권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착 관계를 갖고 뭔가 의도적인 조작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러니까 다뤄야 된다고 판사는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경래 :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의 갈등 관계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예요. 그렇긴 하지만 야당에서는 어제 주호영 대표 원내대표 연설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쯤 되면 여당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황희석 변호사께서는?

▶ 황희석 : 저는 뭐 사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임명직이죠, 선출직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죠.

▷ 김경래 :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무슨 뜻인지 청취자분들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희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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