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메가 유튜버들의 뻔뻔한 주작질

입력 2020.07.22 (17:00) 수정 2020.07.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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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주작'이란 말이 있죠. 조작과 비슷한 의미의 속어 로 생각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 표준어였습니다.

주작(做作)=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우리가 흔히 쓰는 '조작'(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란 단어와 의미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표준어니 '주작'이란 단어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표준어라도 해도 유튜브에 '주작'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메가 유튜버들의 영상이 주작된 영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최근에는 구독자 130만 명을 자랑하는 메가 유튜버 송대익씨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6월 유튜버 송대익씨는 한 프렌차이즈 업체에 피자와 치킨을 배달해 먹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제품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치킨에는 베어 문 흔적이 있었고, 6조각이 있어야 할 피자는 4조각만 왔죠. 송 씨는 배달원의 '먹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업체에 항의 전화까지 거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 댓글은 줄을 이었죠.


하지만 이는 완벽한 주작 방송이었다는 사실이 다른 유튜버들의 검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송 씨는 주작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업체는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송출한 아프리카 TV가 송 씨에게 내린 제재는 1주일 방송 정지에 불과했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씨에 대한 아프리카TV의 재심의를 촉구하기도 했죠. 하 의원은 "1주일 방송 정지는 잠시 여름휴가 다녀와서 계속 방송하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일부 메가 유튜버들의 주작 방송 실태에 대해 다뤄봅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은 송대익씨 건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틱장애(투렛 증후군)를 앓고 있다고 밝히고 활동을 했던 아임뚜렛도 큰 인기를 얻었죠. 힘겹게 라면을 먹는 영상으로 한 달 만에 구독자 수 40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뚜렛이 틱장애를 연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0개월 전만 해도 래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 영상마다 틱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죠. 결국, 아임뚜렛은 모든 게 연기였다고 실토합니다.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도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와 스토리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죠. 그는 유기묘들을 입양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애완동물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려묘들을 굶기고 학대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현재 그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송대익씨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하태경 의원송대익씨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하태경 의원

아무거나 막 올려도 된다?

유튜브 초창기에는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의 목적이 '내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내 생각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같이 1인 채널의 성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유튜브 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돈이 되기 시작했고, 전문적인 유튜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넘는 유튜버들이 올리는 콘텐츠는 조회 수가 수십만 회를 넘는 게 예사입니다. 중소 언론사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진 영향력에 걸맞게 윤리의식은 커지지 않은 유튜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독자 유치나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이니 주작 방송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간접광고(PPL)와 관련된 모럴 해저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강민경(구독자 65만), 한혜연(구독자 84만)이 PPL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내돈내산(내 돈주고 산 제품)'인 양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는 부작위(무언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에 의한 기망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도가 심할 경우 이런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측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 소지가 있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영상들을 자동 삭제하거나 광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작 방송이나 유해 콘텐츠 자체에 손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 동영상 창작물을 일일이 검열하는 것도 찬성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방치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유튜버들의 자정 노력도 절실합니다. 자신의 콘텐츠를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유튜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위에서 예로든 송대익씨는 피해 업체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그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업체들에 영업 손실을 줬고, 그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고 해당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구독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생생한 영상과 더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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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메가 유튜버들의 뻔뻔한 주작질
    • 입력 2020-07-22 17:00:15
    • 수정2020-07-23 14:02:52
    속고살지마
유튜브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주작'이란 말이 있죠. 조작과 비슷한 의미의 속어 로 생각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 표준어였습니다.

주작(做作)=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우리가 흔히 쓰는 '조작'(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란 단어와 의미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표준어니 '주작'이란 단어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표준어라도 해도 유튜브에 '주작'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메가 유튜버들의 영상이 주작된 영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최근에는 구독자 130만 명을 자랑하는 메가 유튜버 송대익씨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6월 유튜버 송대익씨는 한 프렌차이즈 업체에 피자와 치킨을 배달해 먹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제품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치킨에는 베어 문 흔적이 있었고, 6조각이 있어야 할 피자는 4조각만 왔죠. 송 씨는 배달원의 '먹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업체에 항의 전화까지 거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 댓글은 줄을 이었죠.


하지만 이는 완벽한 주작 방송이었다는 사실이 다른 유튜버들의 검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송 씨는 주작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업체는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송출한 아프리카 TV가 송 씨에게 내린 제재는 1주일 방송 정지에 불과했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씨에 대한 아프리카TV의 재심의를 촉구하기도 했죠. 하 의원은 "1주일 방송 정지는 잠시 여름휴가 다녀와서 계속 방송하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일부 메가 유튜버들의 주작 방송 실태에 대해 다뤄봅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은 송대익씨 건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틱장애(투렛 증후군)를 앓고 있다고 밝히고 활동을 했던 아임뚜렛도 큰 인기를 얻었죠. 힘겹게 라면을 먹는 영상으로 한 달 만에 구독자 수 40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뚜렛이 틱장애를 연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0개월 전만 해도 래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 영상마다 틱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죠. 결국, 아임뚜렛은 모든 게 연기였다고 실토합니다.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도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와 스토리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죠. 그는 유기묘들을 입양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애완동물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려묘들을 굶기고 학대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현재 그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송대익씨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하태경 의원
아무거나 막 올려도 된다?

유튜브 초창기에는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의 목적이 '내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내 생각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같이 1인 채널의 성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유튜브 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돈이 되기 시작했고, 전문적인 유튜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넘는 유튜버들이 올리는 콘텐츠는 조회 수가 수십만 회를 넘는 게 예사입니다. 중소 언론사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진 영향력에 걸맞게 윤리의식은 커지지 않은 유튜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독자 유치나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이니 주작 방송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간접광고(PPL)와 관련된 모럴 해저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강민경(구독자 65만), 한혜연(구독자 84만)이 PPL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내돈내산(내 돈주고 산 제품)'인 양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는 부작위(무언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에 의한 기망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도가 심할 경우 이런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측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 소지가 있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영상들을 자동 삭제하거나 광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작 방송이나 유해 콘텐츠 자체에 손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 동영상 창작물을 일일이 검열하는 것도 찬성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방치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유튜버들의 자정 노력도 절실합니다. 자신의 콘텐츠를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유튜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위에서 예로든 송대익씨는 피해 업체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그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업체들에 영업 손실을 줬고, 그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고 해당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구독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생생한 영상과 더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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